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224회 제1본회의2024-06-10

안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중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중섭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위원

네, 정천식 위원입니다. 최호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중섭위원장직무대행

정천식 위원님께서 최호섭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박근배위원

재청합니다.

이중섭위원장직무대행

박근배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호섭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호섭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중섭 위원장직무대행, 최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위원장

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위원

네, 정천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 이중섭 위원님께서 정천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박근배위원

재청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 박근배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천식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천식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전략기획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행정안전국 일부 소관 부서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최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린 징수과장입니다. 허회경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철우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유명희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이광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1조 835억 2095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115억 6194만 9290원으로 예산현액은 1조 2950억 8290만 7290원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조 3683억 6091만 8703원 중 수납총액은 1조 3268억 9599만 6793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이 71억 1910만 2763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조 3197억 7689만 4030원입니다. 이에 정리보류액 54억 811만 4170원을 정리하여 미수납액이 431억 7591만 503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수납액 기준 96.4%입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2469억 4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682억 902만 7140원, 수납총액이 2535억 2333만 5510원이고 과오납반환액이 62억 8436만 910원, 실제수납액이 2472억 3897만 4600원이며 정리보류액 50억 1663만 5390원을 정리하여 미수납액이 159억 5341만 715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수납액 기준 92.2%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562억 8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898억 5210만 1346원, 수납총액이 626억 3764만 3586원, 과오납반환액 3억 9786만 8513원, 실제수납액이 622억 3977만 5073원이며 정리보류 3억 9147만 8780원을 정리하여 미수납액이 272억 2084만 7493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수납액 기준 69.3%입니다. 다음은 수납총액 기준으로 지방교부세 수입이 2222억 1748만 8410원, 조정교부금등 수입 1067억 6722만 6000원, 보조금 수입 3621억 2533만 931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191억 8809만 63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3일반회계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5515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8억 7767만 530원이며 이월액은 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31만 1640원이고 집행잔액은 7117만 28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9%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용이나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2쪽에 이월사업 내용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쪽의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3년도 총 15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은 7117만 283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581만 9020원이며 지출잔액이 6535만 381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3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윤희위원

그 미수납액이 전년보다 좀 증가한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일단 그 기존에 불납결손액이라는 명칭을 정리보류라고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배경은 뭔가요, 이렇게 바꾸는 게?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과장님이 설명드릴게요.

최호섭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세요.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징수과장 최승린입니다. 기존에는 ‘결손’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정리보류’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결손이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저희가 무재산이나, 재산이 없거나 할 경우 결손 처리해서 정리보류를 시켜 놓는데 무슨 뜻이라면 우리 프로그램상에서는 일단 보류를 시켜 놓는 겁니다. 계속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반기별로 전국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생이 되면 다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리보류로 바꿨습니다.

황윤희위원

미수납액도 있고 정리보류액도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개의 차이는 명확히 뭐라고 인지하면 되는 건가요?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징수과장 최승린입니다. 체납 여기 전체 통계자료에서 체납액, 이월체납액이 보통 저희가 216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월되는, 해마다 해가 바뀌면서 이월되는 체납액이 작년도에 비하면 전년도에는 999만 원, 아니, 99억 9000만 원 정도 돼서 한 100억 정도가 매년 추가로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월된 체납액 중에서 징수액 플러스 정리보류액 하면 이것을 정리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것을 미수납액으로 나머지는 분류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액이라는 것은 이월이 되면서 다음 연도에 걷을 수 있는 것을 미수납액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 정리보류는 계속 납세가 안 돼서 이게 재산…….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없거나.

황윤희위원

없거나 재산이 있는지 조사도 해 봐야 되고.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반기별로 전국재산조사를 해서 튕겨 나올 경우는 결손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결정을 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 미수납액은 그냥 기간만 늘어져서 그 사람이 언제든 100% 낸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보면 ’22년 대비 정리보류가 119%나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징수과장 최승린입니다. 그 전년도에 보면 정리보류액이 ’22년도 기준으로 하면 19억 3900만 원을 했고 그다음에 23억 2000만 원을 했고, 도세 포함해서, 시세 포함해서. 그다음에 ’23년도에는 도세, 시세 포함해서 52억 3000만 원을 정리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보류하면 이것을 우리가 체납징수 활동을 안 하는 거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정리보류만 해 놓는 거다. 전산상 계속 관리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발생이 되면 계속하는 거고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체납처분을 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 사정은 매년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미수납액이나 정리보류액이 다 늘어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그 미수납액의 사유를 보면 무재산도 한 2배 정도 증가했고 폐업이나 부도도 한 2배 정도 증가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저희들이 체납징수 활동을 하면서 그 사유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 분석을 하면서 무재산자나 폐업, 부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산조회, 현장조사, 공장이나 부도업체 다, 법인이면 제2차 납세의무자까지 조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리보류,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분류해 놓고 계속 작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체납액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 넘어오는 금액이 216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그런 비율로 분류를 해 놓고 계속 1년에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꼭 부도, 폐업이나 행불 이렇게 관리를 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정해 놓고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는 하되 발생이 되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어쨌든 지난해에 이렇게 미수납액이나 세입이 덜 들어온 이유를 어쨌든 폐업, 부도도 많아졌고 재산을 조회를 한다고 해도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 미수납액 중에 정리보류로 넘어가는 비율도 많아지고 이렇다고 해석을 해도 맞는 건가요?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대부분이 맞고요. 또 하나 부분은 경기불황 때문에 체납도 같이 따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체납자를 저희도 독려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경기불황이 되면 그만큼 납세자들이 기피 현상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보셔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아까 도세도 얘기하셨는데 그 도세나 이런 지방세, 우리 지방세 걷는 것에 비하면 도세도 덜 걷히는 비중이 더 높은가요?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황윤희위원

도세는 더 많이 덜 걷힌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1년에 한 번씩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군세 체납액 징수한 것은 시·군에서 세입을 잡지만 도세는 도로 다 송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받은 것만큼, 송금한 것만큼 시·군별로 다시 안분해서 징수활동비라고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올해 여기 조금 받았습니다. (팀장을 보며) 600만 원 정도 받았나요, 체납팀장님? 한 600만 원 정도 징수활동비를 교부받았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 제가 고액체납자가 요즘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 고액체납자 기준이 어느 정도가 돼야.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고액체납자라 하면 저희가 이제 500만 원 이상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공개가 됩니다. 개인신상 공개가 되고 있고요. 50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관리하고 있고 이제 우리 직원 중에 직원이 저 포함해서 19명인데 지방세 체납 분야에 임기제공무원이 두 분이 계시고 세외수입 임기제분이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액체납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 신상이 어디에 공개되는 거죠?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관보에, 우리가 도에 올려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관보에 게시됩니다.

황윤희위원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네. 그 실명은 안 되고 뭔00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됩니다.

황윤희위원

업체 이름 같은 것도 다 나오고 주소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그렇죠. 다 나오죠.

황윤희위원

그것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경기도 관보 들어가면 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관보. 그런데 고액체납자 징수관리 결산검사 의견서 34쪽을 보면 고액체납자 징수관리 중에 압류가 1742건인데, 지방세에 있어서. 그런데 미압류도 358건이 있어요.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이 미압류는 왜 미압류가 되는 건가요? 재산이 없는 건가요, 압류할 게 없는 건가요?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이 358명의 20억에 대해서는 거의 95% 가 무재산으로 지금 판정하고 있고요.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신탁재산이나 회생절차를 밟고 있거나 이런 대상입니다.

황윤희위원

95%가 무재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금융조회나 부동산조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진짜 신뢰해서 95%는 무재산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건가요? 왜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직접 집을 찾아가면 금 이런 것 같은 것을 다 숨겨놓고 이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는 건가요?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영화 같은 것도 보시면 있지만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저희 시도 하반기 이럴 때 계속 가택수사도 하고 기업체 압류수색도 할 거고 지금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는데 가택수색이나 이런 것 대상자를 찾을 때는 방문했을 때 아이도 없어야 하고 여러 가지 실태까지 다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섣불리 막 못 들어갑니다. 지금도 우리 경기도는 우리 안성시는 왜 가택수사 같은 것 잘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한번 지도‧점검 나와서 얘기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찾고 있다. 하고 우리 세무행정에는 서울에 보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38기동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TV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기동반이 있어서 찾아가서 직접 징수활동을 하고. 이제 그 검찰에서 신분증을 받거든요. 특별사법경찰 그것을 받아서 방문해서 하고 그다음에 배우자 명의로 숨겨놓는다든가 이런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저희 안성시에서는 연간 가택수색을 몇 번 정도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저희가 법인에 그냥 찾아가서 뭐 하곤 했지만 정식적으로 계획서를 짜서 아직 못 했습니다. 금년도 못 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 좀 고질적인 고액체납자가 몇 명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액수도 높고.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네, 한번 찾아봐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계획을 세워서 법인이든 뭐든.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이제 위원님들 관심 가지시고 해 주시는데 뭐냐면 체납은 1000만 원 받는 것보다 시민들한테 더 많이 알려서 체납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식을 고취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계속 생각하고 홍보에 관심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택수사라든가 이런 것도 좀 대상자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수색도 하고 홍보도 하고 징수활동을 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고액체납법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세무조사 같은 것도 하고 다 그러는 거죠?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네, 세무조사는 저희가 정기세무조사가 있고 기획세무조사라고 그래서 수시로 발생되는 것을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00여 업체를 계획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년도 성과 별안간에 많아서 엄청 칭찬 한번 해 주셨죠? 그 이광경 팀장이 또 열심히 해서.

황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액이 발생을 하는데 지난 ’22년 연도에 비해서 엄청 늘었더라고요. 30쪽 보면 나오는데 이게 과오납을 하면 반환을 하면서 또 이자까지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징수과장 최승린입니다. 이제 과오납의 사유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내는 후납제도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바뀐다든가 이랬을 경우는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할 이런 주민세, 소득세와 주민세 같은 경우도 법인이 부도났거나 이럴 경우도 많고, 냈는데. 그래서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환급액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세정과가 있고 세정과에서 기본적으로 담당자들이 담당 세목에서 환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징수과에서는 이제 1년이 지나도록 안 찾아간 미환급금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협중앙회에 대상자 인적사항을 전체를 줘서 계좌를 의뢰해서 한꺼번에 계좌로 송금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에다가 해서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십시오.” 해도 안 찾아가거든요. 2만 원, 1만 원, 5000원 이렇게 묶여서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찾아서 한꺼번에 송금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행정을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황윤희위원

여기서 보면 ’22년도에 비해서 세외수입에서 환급금이 한 10배 정도 늘어서 2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징수과에서 하는 건가요?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년도 관련해서는 담당부서, 세외수입은. 그다음에 지방세는 세정과에서 세목 담당자들이 환급을 해 주고 있고요, 잘못 된 것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1년이 지나서 체납 시기로 들어와서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급할 때 이자까지 같이 그러면 송금을 하는 건가요?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네. 은행이자 기본율을 쳐서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 이런 게 매년 반복이 되면 행정력도 되게 많이 소모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대책을 세우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도적인. 그리고 어쨌든 올해, 작년부터 시작해서 세수가 많이 증가율이 확 줄었잖아요. 재정 규모 자체는 줄지 않았지만 세입, 세출이 다 증가율이 줄어서 어쨌든 잘 걷어야 잘 쓰는 일이어서 징수과가 최선을 다해서 미수납액이나 적립률을 줄이는데 좀 더 올해도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위원님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네, 황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아까 말씀하시는 정리보류에 관련돼서는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더 늘어났잖아요.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많이 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서 뭐 경기불황 이런 것도 속해서 이게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정하는 요건이나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절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다시 해 주시죠.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징수과장 최승린입니다. 정리보류하려면 이제 연초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도 해야 되고 현장도 답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임기제 아까 지방세, 세외수입 두 분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현장도 가서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증빙서류를 다 완벽하게 갖춘 후에 정리보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염려가 되시지만 정리보류를 해서 세금 안 받는 거 아니냐, 염려되시지만 저희들이 또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전국재산조회를 한 다음에 다시 부활시켜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정리보류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불손액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것은 다시 징수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못 받을 확률이 많다.

최호섭위원장

그런 거죠?
승린

최승린징수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없으신가요? 우리 황윤희 위원님께서 거의 다 질의를 많이 하셔서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징수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미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범 기획팀장입니다. 장진수 예산팀장입니다. 장대원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김지수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는 1쪽 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47억 5028만 327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311억 6698만 1020원, 이월액은 공도 시민청 건립공사 22억 1102만 4840원 등 24억 7462만 4840원, 집행잔액은 예비비 11억 907만 원을 포함한 11억 3067만 7410원입니다. 총괄표 사업 구분은 단위사업별로 정리하였으며 항목별 금액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쪽 하단부터 2쪽까지 예산액의 이용, 전용, 변경‧이체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 없으며 전용은 1건입니다.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교육참석자 수당 지급을 위해 1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변경 현황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변경 등 7건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건으로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정책수립에서 안성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비 1억, 시정시책 성과평가에서 시·군 종합평가 상사업비 4000만 원, 공간환경전략 계획 수립으로 시설비 1억 23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공도 시민청 건립사업 22억 1102만 48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총집행잔액 11억 3067만 7410원 중 지출잔액은 2160만 7410원, 예비비가 11억 907만 원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하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잔액은 0.45% 정도이며 ’23년도 예비비 지출은 발생하지 않았고 세부사업별 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설명자료 1쪽입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계정 기금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의 연도별 세입재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921억 2844만 600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7000원, 사용액은 0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921억 2845만 3000원입니다. 수입결산 현황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7000원과 예치금회수수입 921억 2844만 6000원으로 총 921억 2845만 3000원입니다. 다음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없으며 일반예치금은 총 921억 2845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계정입니다. 본 기금 역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589억 4202만 500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 617억 4265만 5000원에서 당해 연도 사용액은 607억 9950만 1000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598억 8517만 9000원입니다. 다음 수입결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0억 1655만 5000원과 예치금회수수입 589억 4202만 5000원, 기타특별회계예수금수입 597억 2610만 원으로 총 1206억 8468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예수금원금상환 589억 2620만 원과 예수금이자상환 18억 7330만 1000원, 일반예치금 598억 8517만 9000원으로 총 1206억 846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위원

네. 결산서에서 정책 부서성과에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나오는데 부서성과 정책목표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공무원 및 시민의견 제안건수는 측정산식으로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책목표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자는 게 목표인데 이것을 주민참여예산학교 참여자 수로 산식을 정해서 성과지표를 낸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성과계획서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결산에서 저희 개선사항이나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 수치나 이런 게 표출되는 지표가 합리적이지가 않다. 그리고 정책목표를 반영하기에는 조금 보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저희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것은 지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올해 ’25년 내년도 본예산할 때는 전반적으로 저희 회계과에서 그 성과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실질적인 어떤 수치 또 달성, 무조건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쉽게 잡는다든가 이런 것도 좀 불합리한 면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고 교육도 할 겁니다.

황윤희위원

이게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를 수치로 나타낸다는 것 자체가 약간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부서별로 그 측정산식이나 성과지표 발굴을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과보고서 이렇게 책자로 한 권씩 내고 많은 분들이 달려들어서 이것을 다 정리를 하시는 건데 의미가 없다면 이게 조금 그렇지 않은가 싶어서 어쨌든 전략에서 지도를 잘 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더 의미 있고 연결이 되는, 관련이 되는 성과지표를 발굴해서 산식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예를 들어서 진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자고 한다고 하면 전년도 결산에서 총괄 어떤 분석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공유하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부서별로 이렇게 걷어야 하는 세입들이 있잖아요. 부서별은 제가 보니까 세입이 얼마가 됐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도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어느 부서가 좀 더 노력해서 그 세입이 좀 더 많아지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런 좀 의미 있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전반적인 고민들을 하고 저희가 이것 목표치를 설정할 때 고민이 100%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어떤 소홀히 했거나 그런 비난 같은 것 때문에 목표치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을 잡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 달성을 못 햇어도 그것이 비난을 받거나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지 않는 문화가 일단 돼야 실질적인 수치들이 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황윤희위원

이 성과지표가 어떨 때 사용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결산검사를 할 때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 말고 어디선가.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사실 이 내용은 저희가 그 업무의 성과지표를 하는 것과는 또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을 다른 데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활용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황윤희위원

굉장히 무의미하네요. 위원님들을 이것을 다 따로 보기에도 너무 힘들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조금 더 총괄적으로 같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 중앙에서 다 이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렇긴 합니다.

황윤희위원

중앙으로도 건의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굉장히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결산서에 시정시책 성과평가 세부 사업에서요.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3000만 원 있었는데 ’23년도에 또 이월을 4000만 원을 했는데 여기 내용이 뭘까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마 저희 포상금으로 받은 상사업비일 겁니다.

황윤희위원

포상금이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보통은 성과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이 내려오는 게 12월이나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건 해마다 그렇게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포상금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 돈은 그대로 올해에.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다 지급됐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급은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공도시민청 건립 사업이요.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또 계속비이월을 하셨고 지금 예비비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아뇨, 예비비는 아닙니다.

황윤희위원

예비비는 아닌가요?

최호섭위원장

아닙니다.

황윤희위원

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건 원래 계속비사업이었고 예비비하고는 별개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 여기 전략기획에서 공도시민청 예비비 쓴 것 있지 않은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건.

황윤희위원

이게 이월금도 있는데 예비비도 사용을 한 걸로 보여서 설명을 좀 부탁을.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건 예산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진수

장진수예산팀장

예산팀장 장진수입니다. 예비비로 시민청 쓴 것은 없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죄송합니다. 예비비가 아니라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공도시민청 건립 사업에서 1억 2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바꾸셨는데 이건 맞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그건 맞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이게 감리비 이월을 했고 실제 집행 현황을 보면 감리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전체 이월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현재 공도시민청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착공은 했지만 업체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착공하고 실제로 뭐 굳이 공정을 따지면 5% 이내? 거의 터파기 정도, 터파기도 거의 시작 정도. 공사업체에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고 타절이라든지 이런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윤희위원

감리비를 담았던 걸 그대로 이월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런데 왜 시설비를 또 변경을 해서 감리비로 담으신 건지에 대한 의문.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아마 감리비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요. 내용을, 기획팀장님, 혹시 내용 이것 알고 계신가요?

최호섭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상범

이상범기획팀장

기획팀장 이상범입니다. 그 내용은 아마 감리비용이 좀 햇수가 지나면서 늘어나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알아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 다른 분들 하시고…….

최호섭위원장

혼자 다 하실 것 같은데.

황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 분들 질의하시죠. 끝나신 것 아니에요?

황윤희위원

네, 계속하라고 하셔서.

최호섭위원장

아니에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3쪽부터 쭉 보고 있는데요. 공무원 및 시민 의견 제안 건수가 목표액 대비 실적이 좀 낮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2년도에는 한 144% 달성률이 있었는데 ’23년도에는 한 43%로 굉장히 많이 저조했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이게 목표를 정했을 때는 예년에 쭉 이렇게 실적들을 감안을 해서 목표를 정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뭔가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저희가 업무지표에 넣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표에서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안 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건 부정적으로 보진 않고요. 아까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얼마나 의미 있는 아이디어들이 들어오느냐.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지표를 조금 고민을 해서 좀 내용, 퀄리티 있고 의미가 있는 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관실위원

성과지표 달성 현황으로 쭉 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23년도 예산하고 ’23년도 결산이 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45쪽이에요. 성과보고서 저희 책자 주신 겁니다. 45쪽 같은 경우는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 지원 일반회계로 ’23년도 예산이 지금 1억 6200만 원 정도가 왔는데 ’23년도 결산은 5300만 원여예요. 50%도 채 달성, 3분의 1 정도밖에 달성이 안 돼 있는 거고, 결산이. 그다음에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 같은 경우도 예산을 1억 4800만 원 정도였는데 ’23년도 결산을 보니까 44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한 것에 비해서 결산이 너무 많이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게 왜 특별하게 뭐 어떤 것 때문에, 특히나 시정시책 성과평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한 50% 정도밖에 이게 거의 되어 있지가 않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할까요? 책자를 전부 다 갖고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일단은 여기 팀플오디션이라든지 아이디어 이런 횟수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지출금액도 당연히 줄어들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관실위원

팀플오디션 같은 경우는 ’23년도 예산도 안 담았고 결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아이디어 제안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줄어들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금액이 조금 저희도 지금 보니까 큰 것 같은데 기획팀장님, 혹시 자세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호섭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상범

이상범기획팀장

기획팀장 이상범입니다.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 분야에서는 주로 저희가 지출을 못 한 것들이 사무관리비, 그리고 보상금하고, 포상금 내역이거든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요 업무보고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2번 인쇄를 하는데요, 기존에는. 그런데 그게 한 800쪽 정도가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각 부서별로 태블릿을 다 보급을 해서 그걸로 대체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유인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그리고 보상금하고 포상금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건수는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시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상, 은상, 동상을 위원회를 거쳐 점수를 매겨서 포상을 하는데요. 해당되는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해당 건수가 있어야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주요 저희가 지출을 못 한 것들은 그런 것들이고요. 추가로 우리 예산팀장님이 말씀을 하실 게 있다고 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진수

장진수예산팀장

연구용역비로 5회 추경에 편성을 한 게 있습니다. 도시공사 타당성 용역 1억인데요. 이것도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집행에서 1억이 감이 된 게 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먼저 좀 할게요.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세출 불용액은 조금 많이 줄어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세입 관련된, 세입을 세우지 않고 발생한 불용액은 한 169% 정도 늘어난 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세입, 네?

최호섭위원장

초과 세입분에 대한 불용액은 더 늘어난 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초과 세입에 대한 불용액이요?

최호섭위원장

네,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죠.
진수

장진수예산팀장

예산팀장 장진수입니다. 초과 세입분은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저희가 마무리 추경 이후에 한 200억 정도가 더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초과 세입으로 잡히게 됐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초과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게 전체 다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액 처리된 거잖아요……?
진수

장진수예산팀장

네, 그래서 마무리 추경 이후에 교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내려보내면 방법이 없나요? 돈을 쓰라고 내려보냈는데 쓸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진수

장진수예산팀장

글쎄, 저희한테 내시된 것만큼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담았는데 후반기에 세입이, 정부에서 국세가 조금 더 걷히다 보니까는 저희하고 내시 안 하고 그냥 더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다음 연도에 추경 재원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거의 예측 불가능하다, 이것은?
진수

장진수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이게 올해도 이렇게 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이건?
진수

장진수예산팀장

올해도 지금 전망이 작년보다는 그렇게 좋다고 낙관할 수는 없고요.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내시된 금액만큼은 월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월별로는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진수

장진수예산팀장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은 월별로 저희한테 교부가 되고 있거든요.

최호섭위원장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세입하고 지출이 사용돼야 되는데 이건 뭐 계획도 세워보지 않고 그냥 이월되는 금액이니까 정상적이지는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진수

장진수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이려면 내시된 금액만큼 내려주면 정상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경제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는 정부에서 추계를 정확하게는 못 한 것 같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략에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서 보면 이게 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기획·조정, 특색 있는 지역발전, 이게 다 집행률을 보면 기획·조정 보면 32.7%인데 이월된 게 61.7%고. 집행잔액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월된 게 금액이 거의 뭐 50% 이상이잖아요. 이건 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월시키는 이유가?
진수

장진수예산팀장

예산팀장 장진수입니다. 그 이월된 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회 추경에 설립된 도시공사 연구용역비하고요. 그다음에 4000만 원은 상사업비가 12월 달에 내려온 거고요. 그다음 공간도 공도지역 용역비라 용역기간이 안 돼서 이월시킨 겁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것은 공도시민청이 거기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는 이월된 금액이 가장 큽니다.

최호섭위원장

공도시민청 같은 경우는 따로 또 말씀 좀 드려야 되겠지만 이게 우리 원청에서 거의 공사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건 불가항력적인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계약을 잘못하는 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계약을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건 입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입찰조건에 맞는 업체하고 조달청에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류상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없으니까 입찰이 된 거거든요.

최호섭위원장

이게 걸러질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든 보면 저희 내부적으로도 피해가 심각해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왜냐면 우리 하청의 하청,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돈 못 받으신 분도 너무 많고. 그리고 딱히 뭐 우리 지역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지역도 그래서 지금 관련돼서 이게 원청이 그렇게 되니까 하청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 관련돼서도 혹시 뭐 전략기획담당관이나 회계과에서도 가지고 있는 하청하시는 분들 하는 예방책이나 그다음에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글쎄, 이게 입찰이 금액 입찰이다 보니까 입찰할 때 조건을 서류상으로 갖추고 있는 업체들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사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서류상으론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이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업체들이 낙찰이 돼서 지금 전국적인 문제기도 하거든요. 방법이 없다고 하면 답답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조금 저희가 적극적이고 슬기롭게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난제라고 생각은 듭니다. 회계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최호섭위원장

네, 그래서 하여튼 계속 의회에도 간담회 요청을 하시고 우리 시장님한테도 계속하시는데 관련된 것은 그래도 좀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도 좀 드리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리고 우리 통합안정화계정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이자 발생이 미발생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년 정기예금 수입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론 2년 예탁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수입예산. 이것 설명을 좀 한번해 주세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이것은 결산검사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당초에는 이렇게 수입계획 현액으로 잡았다가 저희가 1년 정기예금으로 수입계획을 했을 때 잡았던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2년 예탁으로 하면 이자수입이 더 유리하니까 2년 정기예탁으로 바꾸면서 수입계획 현액을 같이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간 거예요. 이것은 저희 실수입니다. 그래서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향후로는 좀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좀 불일치가 일어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수금 원리금 반환 관련돼서도 이게 한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좀 있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어떤.

최호섭위원장

예수금 원금 상환하는 문제.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어디 말씀, 통합계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호섭위원장

네, 통합안정화기금.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이건 공유재산특별회계 예탁금에서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쪽 말씀하시는 거죠, 지출 결산에서?

최호섭위원장

네. 그래서 이게 원래 항목은 원리금 반환,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해서 했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당초에 계획은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공유재산특별회계 예탁금에서 2000만 원을 덜 예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불일치하거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황윤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황윤희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을 좀 공유를 하자면 세입은 규모상 줄었는데 세출은 줄지를 않았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교부금 많이 적게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덜 적게 내려온 거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재정 규모 자체는 줄지를 않았는데 잉여금도 줄었고, 잉여금 주는 것 아주 바람직해서 전체적으로 재정건전성이 개선된 걸로 보이는 것 같아요. 집행률도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도 감소했고. 그래서 재정건전성이 좀 개선이 됐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 세입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어쨌든 더 열심히 집행을 하고 이랬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한 가지 이유라고 볼 순 없고요. 세입도 줄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또 세입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쥐어짰다고 볼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추경 때 좀 감액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액을 해서 정말 필요한 데에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그래서 뭐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줄기는 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을 깨서 쓸 정도로 지금 좀 절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그렇죠. 살림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24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집행잔액 반납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고 그래서 잉여금이 더 적어지도록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향후 추경에도 좀 더 촘촘하게 그렇게 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 지난해 연말쯤에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줄 것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잖아요. 올해는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아까 저희 예산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망은 그리 밝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아까도 징수과에서도 뭐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지방세라든지, 또 지방세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살림을 잘해야 되겠죠. 당장 급하지 않은 것은 조금 미룬다든지 다들 중요하지만, 저희가 하는 행정들이 모두 다 중요하긴 하지만 급한 것과 조금 천천히 해야 될 것들을 구별을 하고 경중을 잘 관리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황윤희위원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을 다시 저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현재까지는 안 되고 이게 또 말 그대로 비상금처럼 갖고 있는 돈인데 다 털어서 쓸 수는 없고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재정 적립을 할 수 있는 상한가를 좀 높이고 그다음에 현재 적립돼 있는 것의 50%만 이렇게 전환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완화를 해서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고 또 적립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면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 대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 저희가 지방세 세수는 작년에 줄지 않았더라고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다행입니다.

황윤희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미수납액이나 정리보류액들은 증가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지 좀 염려가 되는데 어쨌든 지방세라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어쨌든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가능한 일이기는 할 텐데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렇죠. 맞습니다.

황윤희위원

많이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어쨌든 안성시 자산이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한 4% 정도 늘었는데 이게 뭐 어쨌든 행정복지센터, 이런 주민편의시설 건립하면서 사회기반시설까지 다 증가를 해서 자산이 늘어서 공유재산도 한 3241억 증가를 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저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거지만 이렇게 공공건물, 건축물들이 늘어나면서 관리운영비에 대한 걱정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회계 결산검사서를 좀 봤더니 ’21년, ’22년, ’23년, 뭐 인건비 내는 것은 그건 지적을 할 수가 없고. 민간이전비용도 위탁비용 이런 것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고. 경비 차원에서만 좀 보면, 관리운영비에서 경비만 좀 보면 ’21년도에 78억 원이었고, ’22년도에 87억 원, ’23년도에는 114억 원으로 증가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래서 전체적인 관리운영비가 쭉 뭐 ’22년에서 ’23년은 3.5%가 증가를 했고, ’21년에서 ’22년은 11.1%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 전체 예산 중에 가용예산이 보통 몇 %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전체의 가용예산이요?

황윤희위원

네, 전체 대비.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건 예산팀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진수

장진수예산팀장

예산팀장 장진수입니다. 1조로 봤을 때는 한 3000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3분의 1, 30% 정도가 가용예산. 관리운영비는 가용예산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진수

장진수예산팀장

저희가 행정운영경비하고 법적 필수경비 빼놓고는 다 가용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 굉장히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운영비도 늘 것 같은데 이게 매년 이렇게 늘어갈수록 재정의 경직성이 좀 강화된다는 차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관리운영비 중에서도 경비 같은 것들, 민간이전비용 같은 것들을 좀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줄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쪽으로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시민복지를 위해서 늘어나니까, 건축물이 늘어나니까 그것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 늘어나는 부분이 운영이 좀 방만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은 최선일 것 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그런 쪽으로.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 10건이 넘는 것 같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그래서 그게 다 지어졌을 때에 그다음 일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어떤 특별한 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원가분석팀은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그것은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어쨌든 다들 세입이 줄고 세출까지 줄어들면 정말 경기가 다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지역경제가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세입도 늘리지만 세출도 아낄 수 있는 부분, 효율적이게 쓸 수 있는 부분들 쓸 수 있도록 기획을 많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공공건축물 계속해서 관리하는 민간위탁이 됐든 여러 가지 문제에 관련돼서는 우리 정천식 위원님도 지적을 좀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용예산이 3000억 정도라고 보면 그 안에 보조금이나 이런 것 다 들어가는 거죠? 그게 다 들어가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장진수예산팀장

네, 들어갑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가용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진수

장진수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거기에 우리 민간위탁이든 이런 공공성 있는 건물들, 그래서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든 뭐든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민간위탁 주면 거기에 대한 경비나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계속해서 세입이 그것보다 훨씬 더 늘어나면 모르겠지만 한정적인 가용예산에서 보면 우리가 감당가능한 수준으로 하여튼 공공건물이나 이런 것들 좀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뭐 우리 전문가 예산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은 좀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게 공공건물들을 계속 짓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그런 것도 좀 용역을 세워서 우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대략적인 수치라도 해서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이것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다양하게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

박주덕소통협치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90억 259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87억 4891만 5260원, 이월액은 1억 1453만 2000원, 보조급 반납금은 8198만 9080원, 집행잔액은 8055만 866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지출액 96.9% 이월액은 1.2%, 집행잔액은 0.9%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위 사업별 결산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예산현액은 12억 4629만 8000원으로 99.8%인 12억 4394만 99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4만 8030원으로 0.2%가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 예산현액은 13억 5105만 4000원으로 99.9%인 13억 5104만 43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660원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육성 예산현액은 25억 502만 4000원으로 96.3%인 24억 1466만 472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은 5693만 739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42만 1890원으로 1.3%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역량강화 예산현액은 7억 5616만 원으로 99.9%인 7억 559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만 원입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예산현액은 10억 7765만 6000원으로 97.3%인 10억 4877만 42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88만 1760원으로 2.6%가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지역발전 지원 예산현액은 10억 2109만 1000원으로 87.8%인 8억 9711만 6450원을 지출하였고 1억 1453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613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30만 7550원으로 0.3%가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 예산현액은 2억 1701만 원으로 99.9%인 2억 1698만 32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만 68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6억 5932만 4000원으로 95.2%인 6억 2805만 21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35만 5170원으로 1.8%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5066만 1000원으로 99.9%인 5063만 80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만 2920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1억 4171만 7000원으로 99.9%인 1억 4171만 21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용 현황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 기타보상금 1200만 원을 사무관리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특색 있는 지역발전 지원 공공운영비 1000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민간자본사업보조 4389만 원과 1134만 2000원을 각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3쪽 변경 현황을 세부 사업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소식지 사업 사무관리비 115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중매체 홍보 사업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공공운영비 265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각각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 사업 행사실비지원금 1000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업무추진 사업 공공운영비 140만 원과 14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각각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가 인력운영 기타직보수를 시정홍보인력 기타직보수로 100만 원, 방송영상인력 운영비 기타직보수 300만 원을 각각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 시설비에 1억 1153만 2000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총집행잔액은 공보행정 외 27개 세부 사업으로 8055만 866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가 보니까 이번에 전용 현황이 많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덕

박주덕소통협치담당관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면 민간경상 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을 세웠을 때 전에 세워놨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변경된 거고요. 아울러 시민활동통합지원단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가 저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게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필요시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관실위원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했을 때는 이게 사실은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었던 것 아닌가요?
주덕

박주덕소통협치담당관

이 사항이 발생돼서 저희가 이번에는, 2024년 본예산 때는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를 분리해서 세우겠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한 목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했더니 실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상사업 보조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분리해서 예산에 담았습니다.

이관실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원래 항목이 나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주덕

박주덕소통협치담당관

나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과거에 마을 사업을 할 때 한 목에다 세워놓고 했는데 실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이관실위원

당연히.
주덕

박주덕소통협치담당관

네, 문제가 있어서 올해 본예산부터는 그것을 분리해서 예산 세웠습니다.

이관실위원

일단은 자본하고 경상은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너무 쉽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짚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가능하시면 이렇게 좀 더 세목별로 잘 보시고 예산을 세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덕

박주덕소통협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의견서 116쪽에 보면 마을공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니까 2022년도에 성과분석을 했을 때 200%의 달성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달성 효과가 400%입니다. 그런데 건수로 보면 목표가 ’22년에는 100건이 목표였는데 실적이 200건이 돼서 200% 성과를 내신 거고 ’23년도에는 목표를 40으로 잡으셨어요. 한 60%를 줄이셨단 말이죠. 그랬는데 실적이 161이 돼서 이것은 400%의 성과를 어마무시하게 올리셨어요.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주덕

박주덕소통협치담당관

사실적으로 예측은 가능한데 저희가 성과를 목표를 달성하다 보니까 달성하기 이전에 저희가 목표치를 좀 하향 조정한 건 사실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니까 하향 조정은 했지만 작년에 해 봤는데 이게 노인일자리사업이잖아요. 마을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인데 누가 봐도 100개에 100명 몫 것만 했는데 200명이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에는 왜 이것을 더 작게 40으로 했을까요?
주덕

박주덕소통협치담당관

사실적으로 사업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업이 또 혹시라도 사업이 잘릴까, 봐 그런 생각도 가졌던 것은 생각도 듭니다.

이관실위원

너무 방어를 하셨군요. 그래서 사실 이게 누가 봐도 노인일자리사업은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소통협치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많은 분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가고 있어서 자리를 더 달라고 하는 판인데 왜 이걸 더 줄였을까.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전략에서도 한번 얘기드렸지만 성과 보고서 자체가 너무 형식에 불과하다. 아까 황윤희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하고요. 의원들이 봐야 되는 자료가 너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헤아리면서까지 체크를 했는데 정말 특별한 이유가 아니다, 라고 하면 이게 결산을 보면서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자체 과뿐만이 아니라 안성시 전체가 한번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시 한 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위원

박근배 위원입니다. 5쪽, 결산설명자료 5쪽에 보시면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 한 2000여만 원 정도가 절약됐거든요. 기존에 결산서에 보시면 2000만 원 절약이 됐는데요. 그게 어떻게 어떤 항목에서 절약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자료 5쪽 중간에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 집행잔액에 2100여만 원 되죠? 말씀하세요.
원기

김원기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 김원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집행잔액은 새마을국민교육비가 한 477만 원 정도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교통비 여비 드리는 게 있어요, 새마을단체에서 가시는. 거기 한 140만 원, 그다음에 자율방범대가 저희가 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삼지대에서 활동을 안 하는 바람에 400만 원의 잔액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올해 읍·면·동 새마을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참석수당을 2만 원씩 드리는데 그것에 108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어서 합이 한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위원

변경 현황에서요. 7번, 8번 마을공동체 활동가 인력운영을 시정홍보 인력운영비로 바꿨는데 이게 기타직 보수라서 같은 것은, 이게 세부 사업이 같은 건가요? 같은 사업에서 이렇게 변경이 된 건가요?
주덕

박주덕소통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 마을공동체 활동가 인력하고 시정홍보가.
주덕

박주덕소통협치담당관

기타직 보수로 해서 그게 되기 때문에 변경.

황윤희위원

이게 동일 세부 사업에서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주덕

박주덕소통협치담당관

네, 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 어쨌든 마을공동체 활동가 인력이 기타직보수로 두 개가 같긴 한데 세부 사업이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덕

박주덕소통협치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시정홍보인력 운영이랑.
주덕

박주덕소통협치담당관

통계목이 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세목이 같은데 동일 세부 사업에서 변경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건가요?
주덕

박주덕소통협치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네, 일단 이해 잘 안 돼서 여쭤봤고요. 아까 얘기 나왔는데 마을 공동형 노인일자리가 주로 어떤 사업인 건가요?
주덕

박주덕소통협치담당관

거의 다 보면 우리가 발전마을하고 진입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마을가꾸기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 주변에 꽃밭을 바꾼다던가 마을 공동체 사업 같이할 때 거기서 주민들이 같이 나와서 공동작업을 할 때 그게 마을공동체 인력, 노인일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윤희위원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연계돼 있는 거네요?
주덕

박주덕소통협치담당관

네, 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 이게 집행잔액도 거의 없고 참여자 수도 목표했던 것보다 엄청 많아진 것 같은데 올해는 사업 예산을 비슷하게 잡은 건가요?
주덕

박주덕소통협치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기존에 사업이 지난시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여기 15개 마을이 된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2개 마을이 된 거고요.

황윤희위원

올해 15개 마을이면 더 많은 거네요?
주덕

박주덕소통협치담당관

네. 원래 목표치가 15개 마을을 다 해야 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중도에 일이 생겨서 12개 마을이 됐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색 있는 지역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이월되는 게 많은 거죠? 이월되는 금액이 많이 발생한 거죠?
주덕

박주덕소통협치담당관

그것은 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도 버스터미널 2층에 거점사업하느라고, 리모델링 하느라고 그게 이월됐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겁니다.

최호섭위원장

예산배정이 안 돼서 이월을 시키신 건가요?
주덕

박주덕소통협치담당관

아니요. 연말에 늦게 도비가 배정이 와서 그걸 이월한 거예요. 공사기간이 부족해서요.

최호섭위원장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민간단체 사회단체 육성사업에서 보조금 반납이 진행이 됐어요. 이건 보조금 반납이 진행됐다는 것은 이유가 뭐죠?
주덕

박주덕소통협치담당관

가장 큰 게 기간제 근로자, 행복마을 관리소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574만 5000원이고요. 사무관리비가 500만 원 돈 되고 공공운영비 120만 원 돈, 행사운영비가 332만 4000원, 자산취득비가 한 7만 7215원이 된 거고요. 가장 큰 것은 저희가 인력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공고를 내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한 달 정도가 밀린 거고 중도에 또 퇴사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인건비가 여기 남아서.

최호섭위원장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항목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주덕

박주덕소통협치담당관

네.

최호섭위원장

이것은 보조금 내려줬는데 못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주덕

박주덕소통협치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행복마을 관리소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력비 세울 때도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 같은 경우 줄여서 세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주민자치 기반사업이나 이런 것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8000만 원 정도 이게 집행잔액 발생을 했잖아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주덕

박주덕소통협치담당관

그것도 보게 되면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일단은 988만 4700원이 됐는데 공도, 삼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대체장소 운영 임차료 집행잔액이 168만 570원이 발생됐고요. 그 15개 읍·면·동 강사료 집행잔액이 815만 4310원이 됐고요.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수당 및 상장패 제작 잔액이 4만 9820원이 됐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 관련해서는 공도, 삼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대체장소 확보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453만 3370원이 되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56만 3000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778만 1800원 있는데 거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안성2동 밴드교실 악기 구입 예산 관련해서 악기 구입 예산이 있었는데 인원 모집이 어려워서 그 부분이 7321만 140원이 미사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타이트하게 잡혀 있는 거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타 부서, 예산 깎인 부서에서는 상당히 열받을 수 있어요.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덕

박주덕소통협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지금 같은 시기에는 더욱더 그런 측면이 있는 거니까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용 및 변경내역 아까 얘기 좀 들어봤는데요. 이게 그런 거잖아요. 전용하고 이것은 자율성, 예산의 자율성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배정받는 각 항목별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엄격하게 받아서 진행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마음대로 쓰는 예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전용하고 이런 부분도 지적받으신 대로 다음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

박주덕소통협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인순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전인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보석 청렴감사팀장입니다. 김정현 조사팀장입니다. 조은정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총괄입니다. ’23년도 일반회계 총예산현액은 4억 435만 7000원, 지출액은 4억 235만 8270원, 집행잔액은 199만 87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지출액은 99.5%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0.5%가 되겠습니다. 각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행정감사 및 조사와 청렴정책 등을 추진하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조성 업무는 예산현액 9842만 2000원의 99.8%를 집행하였고 의회 자료제출과 법무 송무 교육 등과 관련된 자치입법은 예산현액 830만 원의 99.5%인 825만 4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사무처리는 예산현액 2억 4060만 원의 99.5%인 2억 3945만 9400원을 집행하였고 법무소송 분야 전문인력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2345만 5000원 중 2342만 44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 행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운영비로 사용되는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3001만 원의 98.1%인 2943만 643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예산현액 360만 원 중 99.7%인 359만 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이용 현황과 전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변경 현황으로 국제화여비 사용을 위하여 기본경비 국내여비에서 154만 9000원을 변경 사용하였고 국내여비 사용을 위하여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249만 6000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청렴정책 행사운영을 위하여 청렴정책 추진 사무관리비에서 189만 8000원을 변경 사용하였고 행정감사 및 조사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사무관리비에서 93만 7000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행정감사 및 조사 등 7개 분야의 사무를 추진하면서 199만 8730원의 집행잔액의 원인은 지출잔액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행정감사 및 조사에서 9만 100원, 청렴정책 추진에서 13만 9200원, 자치입법에서 4만 5400원, 소송사무 처리에서 114만 600원, 법무, 소송 분야 전문인력 운영에서 560원, 기본경비에서 57만 3570원,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 93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 전인순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위원

박근배 위원입니다. 의회법무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송사무 처리 할 때 집행잔액이 110만 원이 넘게 남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잔액이 된 겁니까?
은정

조은정의회법무팀장

의회법무팀장 조은정입니다. 소송사무 처리에는 각종 행정사무감사할 때 책자제작이라든지 각종 운영비에 지급되는 기본운영비에서 전체를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근배위원

책자 만들 때 쓰는 것.
은정

조은정의회법무팀장

네. 책자 만드는 자료 및 그다음에 교재 송무, 실무교육 교재 등 그런 자료를 제작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박근배위원

’22년도하고 ’23년도에 달성비율이 ’23년도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것은 소송 중에 악성 소송이 많았던 겁니까?
은정

조은정의회법무팀장

소송수행 승소실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2022년에는 목표를 70%로 삼았다가 실적이 82%가 되면서 117%를 달성을 했는데 이때는 화해권고 실적이라고 그래서 그때는 화해권고 달성률이 8건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화해권고 건수가 13건으로 되면서 목표 실적이 59.5%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게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진, 승소건수가 훨씬 더 많아진 건수이기 때문에 달성률은 떨어진 걸로 보이는 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
은정

조은정의회법무팀장

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집행잔액 부분을 보면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이런 것들은 99.8% 집행잔액이 거의 2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중에서도 보면. 그런데 기본경비에서는 상대적으로 1.9%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한 57만 원 정도. 다른 항목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 비율은 적은데 이 부분 기본경비가 그래서 아까 변경이나 변경현황을 봤을 때도 기본경비에서 전용이 된 건가요, 변경이 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순

전인순감사법무담당관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변경인 거죠. 변경되어서 사용했는데도 조금 집행잔액이 조금 있었다는 게 보면 상대적으로 기본경비는 좀 느슨하게 잡은 편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 관련돼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인순

전인순감사법무담당관

작년에 저희가 변경을 했던 이유는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현장 출장이라든지 조사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자제를 하고 사무실에서 했다가 작년에는 현장 위주 조사라던지 이런 게 많았습니다. 출장이 많아졌고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참여한 게 많아져서 여비 사용을 위해서 변경을 했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탄탄하게 산출을 잡아서 내년부터는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고요.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자산취득비에서 조금 남은 건데요. 자산취득비 작년에 냉장고와 문서 세단기와 전기온수기를 구입하고 남은 그 잔액입니다.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인순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정숙 행정과장입니다. 이대수 행정팀장입니다. 고정숙 총무팀장입니다. 박효석 인사팀장입니다. 남선우 공무노사팀장입니다. 심민희 중대산업재해팀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결산총괄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은 994억 2081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4%인 978억 5589만 3357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6492만 5643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부터 3쪽까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없으며 전용 현황은 7건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협력체계구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 구입비 집행잔액인 기타보상금 800만 원을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직원 후생복지 증진은 대민활동비 예산 부족에 따라 포상금 1200만 원을 생산적인 행정조직 운영의 특정업무경비로 전용했습니다. 다음 노조지원은 공무직 퇴직예정 근로자의 국외 선진지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민간인국외여비 70만 원을 근로자 희망에 따라 국내연수로 변경 추진하기 위해 국내여비로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직급보조비 예산 부족으로 보수 1억 5000만 원을 직급보조비로 전용했습니다.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 육성은 안성시 이통장협의회 선진지 견학 시 역량강화 세미나 강사료 지급을 위해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했고 이·통장 제안사업 홍보 추진을 위해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47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했습니다. 3쪽 예산의 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는 연말정산 시즌 고향사랑 기부제 집중 홍보를 위해 행사운영비 363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집행했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관리는 시민의 날 행사 출연자에 대한 사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연금부담금 33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 집행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총괄)은 성과상여금 지급예산 부족에 따라 연금부담금 3300만 원을 성과상여금으로 변경 집행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2022년 노사문화 우수 행정기관에 선정된 시·군 노조 및 업무담당자 국외연수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202만 원을 국제화여비로 변경 집행했습니다. 다음 통·리·반장 지원은 이‧통장 제안사업 홍보 추진을 위해 공공운영비 40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집행했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쪽 이월사업 내역은 없으며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집행잔액은 15억 6492만 5643원으로 원인별로는 낙찰차액이 280만 5440원이며 지출잔액은 15억 6212만 203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안성시 고향사랑기부금의 원활한 모금 접수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2023년 설치되었습니다. 모금된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지역공동체 등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2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 및 지출결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현액은 1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총 2억 4220만 원으로 전입금의 1억 950만 원, 기부금수입이 1억 3268만 4000원, 이자수입은 1만 6000원입니다. 2023년도 지출액은 예치금 2억 42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2023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건에 541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5414만 3080원, 집행잔액은 920원입니다. 2쪽부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체류 지원입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 23년 8월 12일까지 개최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중 새만금에서 철수하여 우리 시에 체류한 잼버리 대원의 숙소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823만 8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 인사관리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예상액보다 초과 부과돼 부족분 590만 6000원을 예비비로 편성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쪽에 전용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번에 포상금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포상금 대신에 특정업무경비로 1200만 원 전용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네, 과장님.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행정과장 채정숙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포상금은 장기재직 공무원 국외 선진지 연수 예산인데요. 그 예산이 연말에 남는 집행액이 있어서 저희가 급여항목인 대민활동비,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월 5만 원씩 주는 경비가 있는데 12월 급여작업에 부족해서 1200만 원을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이관실위원

보통 이게.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인력운영비에 보수가 직급보조비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전용이 됐거든요. 이거 왜 그런가요?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1억 5000만 원도 급여항목 중에 직급보조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했는데 2022년도보다 ’23년도에 직급보조비가 6급 이하 한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저희가 그 예산을 좀 부족하게 세워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관실위원

지금 저희가 인력비 그러니까 보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두 개가 다.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네.

이관실위원

이게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내용 아니었나 싶은데 왜 적기에 이게 책정이 됐었던 건가요, 예산이?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작년까지는 급여 그 예산편성은 저희 행정과에서 하고 급여 지급은 또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원화돼서 연말되면 조금 이렇게 부족하고 전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을 저희 편성과 집행을 한 부서에서,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그 인건비는 이제 회계과로 1월달에 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한 개 부서에서 하게 되면 이런 사례가 조금 최소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관실위원

네. 그래서 이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것이었는데 전용해야 써야 될 정도로 부족하다고 하면 이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러면 일원화를 했으니까 예전에 비해서 행정이 조금 더 정확하게 될 수 있겠네요. 변경 현황으로 가겠습니다. 3쪽이고요. 3쪽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가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설명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데 홍보라면 행사운영비가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변경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거기에 행사운영비는 고향사랑기부 홍보부스 운영비로 저희가 홍보부스를 한 200만 원씩 5회 정도 운영하겠다고 해서 3회 추경에 1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작년에는 한 4번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말에 12월 말에 남은 집행잔액을,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가 연말정산 시즌에 가장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집중적으로 현수막을 읍·면·동에 게시해서 붙이고 하면서 저희가 예산 변경을 일부 하게 됐습니다.

이관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3번인데요. 연금부담금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금 변경해서 쓰셨어요.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 여유가 있었나 봐요.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네. 연금부담금이 이제 보통 급여의 9% 정도 계상을 해 놓는데요. 저희가 성과상여금 매년 4월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저희가 현원 대비 지급대상자가 전입자, 신규임용 해서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원이 많아져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관실위원

네. 전입이 있었고 신규. 그러면 전입이나 신규나 저희가 항상 인사로는 예측이 가능한 인원수만큼이 들어온 건가요?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네. 신규는 예측이 가능한데 전입 같은 경우 예측이 안 되는 인원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 신규보다는 전입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네.

이관실위원

성과상여금이, 네. 이것도 앞으로는 조금 더 행정과에서 관할을 하시면 조금 더 정확해질 수 있을까요?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 예산 추계를 해마다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 가능하면 전용을 하지 않게끔 얘기를 드리는데요. 변경 사항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것이었다고 하면 굳이 변경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쓰려고 예산은 집행하는 거고 결산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썼는지에 대한 효율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위원

일단 그 결산서에 정책목표 중에 마지막 시정홍보 지원 및 각종 행사를 통한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가 정책목표인데요. 측정산식이 시민의 날 행사 참석자 수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카운트하는 것도 그렇고 시민의 날 행사 참석자 수로 이런 정책목표를 조금 가늠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새로운 산술을, 산식을 발굴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 또 질의를 드리면 예비비에서 아까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미달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한 590만 원 되는데 어디 중앙부서로, 부처로 납부하는 건가요? 어디로 납부를 하는 거예요?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하게 되고요. 전년도에 저희 공무원, 장애인고용촉진 관련법에 공공기관은 법적으로 정한 비율만큼의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는데 저희가 ’23년도에는 한 40명 정도를 채용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 중에는 현재 37명이 있어서 그 3명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부담금을 고용공단에 납부하게 됐는데 예산은 저희가 4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조금 부족하게 3400만 원 정도를 세워서 1월에 그렇게 590만 원 정도를 예비비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 이 채용 비율이 어느 정도, 비율이 얼마인 건가요, 얼마를 지금?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지금 법적으로 3.6%입니다.

황윤희위원

법적으로 3.6%의 장애인의 채용의무가 있는데 저희가 3명 미달된 거네요?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4000만 원 예산 중에 모자란 부분이 590만 원이라는 거네요.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 3명 이렇게 법적 기준만큼 채우기가 힘들,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해마다 공개채용, 공무원 공개채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22년도에는 11명을 장애인 채용공고를 했었고 ’23년도에는 6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89명 공무원 채용공고 중에 장애인이 10명인데 실제로 금년 같은 경우에도 8명 정도가 접수된 상태거든요.

황윤희위원

접수 자체가 저조해서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접수도 적고 실제로 이제 필기시험까지 해서 최종 합격자가 저조한 편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이것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 연간 한 45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네요.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거의 한 90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황윤희위원

9000만 원 세워서.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 공단에 납부하면 어쨌든 그 공단에서도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쓰긴하겠습니다만 채용, 그 공고를 내도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아직도 고향사랑e음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건가요?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지금은 완료가 됐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 됐으면 그러면 이제 전입금을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올 필요가 없는 거가 되는 거고.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에는 수입이 한 아니, 기금이 한 1억 모였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1억 900만 원?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2억 420만 원,

황윤희위원

아, ’22년도에 1억 900만 원 정도 모였다가 ’23년도에 1억 3200만 원 정도 모였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아니요. ’23년도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작년 1월부터 시행이 돼서.

황윤희위원

작년 1월부터 시행이 된 거구나.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네.

황윤희위원

지금 1년 딱 된 거네요.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네. 시스템이 구축돼서 세외수입 시스템하고 이렇게 연계되기까지, 10월까지 들어온 게 1억 950만 원이고요. 그 이후로는 기부금 그 특별회계가 생겨서 나머지 1억 3200만 원은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전체 1년 동안 들어온 돈은 2억 4200만 원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거 저희가 이것 시작할 때 목표했던 것보다 한 100% 넘게 많이 모아진 거죠?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네. 1억을 목표로 모금을 했습니다.

황윤희위원

1억을 목표로 했던 거고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네, 4위 했습니다.

황윤희위원

4위 했던 건가요? 이거 지금 뭐가,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법률이 바뀌어서 바뀐 지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지점인가요?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올해 2월에 그 법률이 개정이 돼서 지정기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문화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일반기부로 들어오면 지자체에서 그 기금을 어디에 쓸지 사업을 구상해서 지출할 수 있었는데 2월부터는 저희가 그 사업을 구상을 하고 그 사업을 가지고 지정해서 모금을 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황윤희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사업을 지자체에서 발굴하고 보상을 하면 특정한 그 사업에 쓰라고 기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네.

황윤희위원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 것 같아요. 활용을 잘하면 지역에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들을 또 저희가 가용예산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잘 발굴을 해서 잘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법 개정이 2월 20일 됐지만 실제로 행안부에서 별도 시행지침은 나중에 내려준다고 그래서 바로 지정기부 사업을 기획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4월 18일에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시행지침이 내려와서 그때 저희가 사업 구상을 한 게 관내 초등학생 대상 방학 동안에 점심을, 맞벌이 가정은 점심이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점심 도시락 제공하는 것을 사업기획을 해서 이번에 기금 심의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그 도시락 지원사업을 기금 목적으로 해서 기부를 받아서 겨울방학에는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황윤희위원

저도 사전설명은 들었었는데요. 좀 더 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돼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지금 4월 18일 시행규칙, 시행령이……, 시행규칙인가요?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시행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황윤희위원

지침이 내려왔으면 다른 지자체도 지금 사업을 구상해서 이제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건가요?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5월부터 구상하는 데가 많고요. 저희가 그래서 4월 임시회 때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황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소통을 해서 올 한해에도 추진을 해야 되는, 추진하는 게 맞잖아요.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네, 저희는 방학에 이렇게 제공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위원장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위원

박근배 위원입니다. 총무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북한이탈주민바른정착지원금 그게 이월된 게 잔액이 180만 7000원, 이게 이제 자격증 시험 보다가 지원자가 포기해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자격증 주로 어떤 것을 선호합니까, 북한주민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도 물품 지원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초기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그 세 가지 말씀해 주시면.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총무팀장 고정숙입니다. 일단 초기 정착지원사업은 이제 하나원에서 퇴원을 하면 이제 안성시에 정착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전자제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요새 하나원에 들어오시는 탈북민들이 수가 적은 데다가 안성으로 정착하시는 분이 적어서요. 어쨌든 2023년에는 그 전자레인지 해서 그 지원해 드렸고요. 그래서 남은 게 1000원이 남은 거고, 그리고 자격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운전면허를 선호하고 사람이, 탈북민들이 적게 오다 보니 학생들도 적어서 이것도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주는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아니면 조리사 자격증 이런 것들.

박근배위원

혹시 지금도 후원물품이 꽤 들어옵니까, 예전만큼?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요새도 지원해 주는 물품이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지금 뭐, 절에서 담요, 지금도 이불도 주십니까?
정숙

고정숙총무팀장

요새는 이불은 없었고요. 대부분 먹거리 위주로 해서 때가 되면 팥죽이라든지 아니면 요새는 김 이런 식의 먹거리들이 현재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아까 예비비 지출에서 한 500만 원 정도가 이게 벌금으로 납부가 된 거죠?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벌금이라기보다는 법에, 공공기관에서 못 했었고요. 부담금…….

최호섭위원장

그러니까 위반을 했으니까 벌금을 냈을 것 아니에요.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고용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게 나쁘게 표현하면 말 그대로 과징금이나 뭐 위반했으니까 벌금을 낸 거잖아요.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고용부담금입니다.

최호섭위원장

고용부담금이 아니라 벌금을 내신 거라고요, 안성시가. 그리고 이게 지금 저한테 신고를 했어요, 안성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행법 위반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 시민의 소중한 예산을 낭비한 안성시를 신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 인권진흥원 활동가 00입니다. 안성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3.6%를 미이행하면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필자가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의하면 안성시는 장애인의 의무고용 3.6%를 미이행하여 2023년 부담금 40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안성시가 장애인 의무고용 3.6%를 미이행한 것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현행법 위반이며 장애인 차별입니다. 그러므로 안성시가 장애인 의무고용 3.6%를 미이행하여 부담금 4000만 원 납부한 것은 논란의 여지 없는 명백한 예산 낭비입니다. 이에 장애인 의무고용 3.6%를 미이행하여 부담금 4000만 원을 납부한 안성시를 현행법 위반 및 예산 낭비로 신고합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온 거죠.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황윤희 위원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왜 채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저희가 그 공무원 들어올 때는 그 필기시험하고 면접시험 1차, 2차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 장벽이 또 더 낮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필기시험하고 면접을 통과해야 채용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40명 채용 의무 중에 3명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것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도 10명을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접수가 8명이 되셨는데 그중에 실제 합격률은 얼마가 될지 저희도 가늠은 어려운데, 저희도 충족하는 인원을 채우기 위해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이쪽 민원을 제기하고 정보공개한 이쪽 그분한테는 안성시가 충분한 대답을 못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것은 의회로 정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산낭비 부분이면 질책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죠?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민원은 전국 지자체 단위로 다 민원을 내셨던 분 같고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최호섭위원장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부족되는 인원 3명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도 항상 고심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필기시험에서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면접에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더.

최호섭위원장

채용부터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네,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서 적극적인, 저는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채용이 될 수 있, 이게 혹시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알아보니 벌금을 내는 지자체도 있고 완벽하게 채용한 지자체도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행정과장님은?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저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경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1명을 산정해 주는데 중증장애인은 또 2명 산정해 줍니다. 실제로 저희가 현재 34명이에요, 공무원 장애인은. 그래서 그중에서 31명이 경증장애인이고 중증장애인이 3명이라서 37명 산정이 된 건데 실제로 중증장애인이 있는 아마 지자체도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인력을 충족해서 하고 있는 데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저는 좀 과감하게 저희도 그 부분을 그러니까 고용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지, 안 그러면 3명 공고만 낸다고 해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완벽하게 채워진 우리 지자체들도 있어요, 보면. 있으면 그곳에서도 어떤 자료를 얻어서라도 조금 반드시, 법을 지키라고 만들어 놨으면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 지적한 것은 맞죠. 벌금을 왜 매칼없이 왜 벌금을 내요. 그 부분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건 인정하시겠어요?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네. 저희가 고용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향사랑기부금도 맞아요. 뭐냐면 변경안이 지금 절차가 상당히 어렵게 올라왔어요. 처음에 그거 어디 부서에서 올렸던 겁니까?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저희 행정과에서 올린 겁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런데 그게 잘 된 것은 아니잖아요. 기금운용안 어디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변경안은 전략에서 올렸어야 되는 것 맞죠? 맞아요, 틀려요?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알지.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제출은 저희가 전략에 내서 총괄해서 전략에서 아마 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러면 맞는 거잖아요.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절차가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 몇 시에 올렸어요? 기한이 언제인지는 아시죠? 그걸 모르고 올리시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제출일? 그래서 의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제출일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셨던 거고요. 다 직원들 퇴근했을 6시, 7시 정도에 이 기금안 변경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직원들 퇴근했으면 못 받았을 안이에요. 통상적으로 기한이 있으면 직원들 근무시간에는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저희가 근무시간에 다 결재 완료해서 제출은 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것도 아닌데 제가 보면 행정절차를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과에서는.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최호섭위원장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게 정확히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야근하려고 갔다 와서 7시에 기금변경안 받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그리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안인진 모르겠지만요. 고향사랑기금을 변경하면 그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이 4월 달에 내려온 거예요?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사업이 4월 달에 내려온 게 아니고 별도 시행지침이 4월에 내려왔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기획을 한 겁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러면 5월 달에도 충분히 저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은 좀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그런데 이 사업을, 의원간담회에 저희가 낼 것은 시정 주요 정책이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는데 이 기금 사업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안 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 기금이 그렇게 중요할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반 정상적인 심의절차 다 건너뛰고 그러면 서면심의로까지 이렇게 급하게 올린 이유는 뭐예요? 아니, 급하게 이렇게 할 이유도 없었네.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이것 서면심의로 다 받았는지도, 회의록도 제대로 좀 갖춰져서, 거기에 “다만,”이라고 돼 있는 법 조항 보니까 이게 이렇게 급하게 올라올 사안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렇게 급하게 정리해서 낸 거면 저는 좀 기본적인 절차라도 서두르지 않고. 이게 졸속으로 올린 것밖에 안 돼,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희도. 저는 이게 받는 순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정숙

채정숙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 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출날짜는.

최호섭위원장

그 올라오고 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왜 자꾸 절차를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더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부서가 이게, 부서가 아니죠. 담당 업무가 옮겨지면 보통 결산서 같은 경우는 이게 그전에 있던 결산서를 담당했던 거기서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이후에 그걸 넘겨받은 부서에서 이걸 보고를 합니까?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글쎄요, 이번에 이·통장 업무 관련해서는 아마 실무자끼리 협의가 됐던 모양인데 이게 진행이 안 돼서 약간 좀 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최호섭위원장

아니, 꼬인 건 둘째치고. 예산 심의하는 당일 날 자료가 수정돼서 올라오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것도 괜찮으시다는 말씀이신 건가 봐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아니, 괜찮은 것보다는 그게 지출한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업무가 넘어 왔으니까 자료를 다 받아서 현재 업무 갖고 있는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 선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명백하게 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한두 번 부서가 담당업무가 바뀐 것도 아닌데 그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다가 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국장님?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이게 아마 중간에 붕 떴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소통에서.

최호섭위원장

아니, 붕 뜰 일이 아니었잖아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소통에서 그것을 거기서 안 한다고 했으면 확실히 해서 행정과로 알려줬으면, 회계끼리 전달이 됐으면 되는데 거기서는 행정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놓치니까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호섭위원장

아니, 그래서 결산안을 다루면서 결산안이 이게 또 어떻게 됐든 투명하고 신뢰성이 있고 공정성 있게 하여튼 결과를 좀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결산안 설명자료가 이렇게 심사 당일 날 올라오고 하면 이걸 위원님들이 어떻게 심사를 해 달라고 이렇게 올립니까, 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다시 여기까지 말씀 좀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더 하면 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공천득 세정과장입니다. 이선화 세정팀장입니다. 김미정 취득세팀장입니다. 김현정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종분 재산세팀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결산총괄입니다. 2023년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8억 1313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약 98.3%인 7억 9913만 309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365만 198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쪽부터 2쪽까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 현황은 1건으로 지방세 적기부과 사업 공공운영비 1000원을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비 지급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했습니다. 예산의 변경 현황 및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쪽에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쪽에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3년도 총 8개 세부사업의 예산 집행잔액은 1365만 198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35만 930원이고 지출잔액이 1330만 105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위원

’23년 지방세 결산내역 분석을 결산검사 의견서 11쪽 보면요, 정리가 돼 있는데. 주민세는 ’22년보다 어쨌든 더 많이 걷혔는데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덜 걷힌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담배소비세는 더 걷히고, 지방소득세도 더 걷히고.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예를 들어서 경기가 어려워졌다고 그러면 다 같이 덜 걷히거나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과장님이 답변드릴게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세정과장 공천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것을 제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늘은 것은 어쨌든 진도비에 맞춰서 늘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줄은 것,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3%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율별로 0.1%씩 세율 감산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건 올해도 같이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공시지가 하락이 주 원인으로 해서 재산세가 하락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자동차세는 소유분 자동차세는 증가를 했는데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세 26%를 주행분으로 해서 자동차세 보조금분, 그다음에 유가보조금 해서 자치단체 안분비율로 배분이 되는 건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유가보조금이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경유랑 그다음에 휘발유랑 27%, 35%씩 세율을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반영이 돼서요. 지방세 주행분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유가보조금 주행분에 대한 자동차세가 줄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나 기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세 같은 건 8.4%가 줄었는데 그것은 작년도 실적이 안 좋아서 줄은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 실적이 좋아서 늘은 겁니다. 작년도에는 지방소득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지방세 전체적으로는 느는 게 맞는 건데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유들이 있는 거네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재산세는 특별히 공시지가 하락이 큰 영향을 줘서 이렇게 많이 줄은 거네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 공시지가가 올해도 지금 정상화, 현실화는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재산세가 올해도 이렇게 좀 더 줄게 걷힐까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토지분 같은 것은 1.6%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공시지가가 -3% 줄은 것은 IMF 이래 처음으로 준 겁니다. 그전에 사례는 있긴 있어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3%인가 이렇게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 재산세 실제 수납액이 준 것도 그럼 이번에 처음인 건가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달라지겠…….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는 특수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세수가 안 좋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분양아파트가 6개가 예정이 돼 있고 지금도 흥화아파트 같은 경우 분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가 또 물류단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네 군데 대형물류단지가 신규로 취득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물류단지에도 재산세 부과가 좀 많이 되는 건가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6월 1일 전에 준공이 난다고 그러면 재산세가 부과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세, 시세 다 합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윤희위원

네. 자동차세는 소유분은 어쨌든 증가를 했는데 유가보조금 받으면서 주행분은 낮아진 거라고 하신 거잖아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이게 이렇게 주행을 많이 하더라도 예전보다 부담이 덜 해졌다고 그럼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그게 주행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세의 26%를 주행분으로 재원을 마련하고요, 원천징수로. 그리고 그것을 자치단체 안분비율로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는데 주행분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줄은 거고요.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는 141억이 주행분으로 징수를 했고요. 작년도에는 121억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자동차세의 감소 원인입니다.

황윤희위원

네,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면 저희가 보통 공과금 같은 거나 세금을 내거나 할 때, 자동차세를 낼 때 납기 내 금액이 있고 납기 후 금액이 있잖아요. 이게 비율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세정과장 공천득입니다. 비율은 똑같습니다. 납기 내 금액과 납기 후 금액은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가산금이었는데요. 가산세로 용어가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0.3%. 0.3%가 아니고 3%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 납기 후에 내면 납기 내 금액에 3%를 플러스해서 낸다고 보면?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게 만약에 몇 달이 지나도 똑같이 3%인가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그게 올해 지방세법이 바뀌었는데요. 45만 원 이상이면 1.2%씩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황윤희위원

1.2%씩 중가산금이라는 건 기간이 얼마 만에.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중가산세. 한 달마다.

황윤희위원

한 달마다. 그럼 1.2%씩 더 붙는 건가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비중이 높아진, 납기 후 금액에 더 가산이 되는 게 많아진 건가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본 세에 그렇게 붙는 거고요. 70%까지 붙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 어쨌든 최대한 빨리 납기 내로 내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

황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보조금 반납금이 항목 중에 좀 발생한 게 있어요. 지방세 적기 부과 항목에서 한 35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건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지방세 기간제근로자 사후관리조사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고요. 시비 50%, 도비 50% 해서 운영을 했는데 나머지 도비 분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도비, 시비 합쳐서 반납금입니다.

최호섭위원장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은 원래 예산이 많이 쓰는 부서가 아니라 집행잔액은 거의 없는 걸로 좀 나타나고 있고. 우리 1000원을 전용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 이게 오류가 있는 건가요? 1000원.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그것을 설명드리면 올해 2월 13일 날 차세대지방세시스템이 개통을 했는데요. 원래는 작년 1월 달에 개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로 변경이 됐다가 최종적으로 올해 개통이 됐는데요.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게 계속 연기되는 바람에 예산을 저희가 한 440만 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5차 추경 때. 그런데 단 단위를 잘못 감액을 해서 1000원을 더 감액을 해서 이게 내시금액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남은 금액이랑 1000원 차이가 나서 어쩔 수 없이 금액을 맞추려고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박노성 회계과장입니다. 장경희 경리팀장입니다. 신지호 계약팀장입니다. 김문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한혁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전근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박종석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결산총괄입니다. 2023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은 380억 959만 4180원으로 지출액은 77.1%인 292억 8867만 370원입니다. 이월액은 83억 6015만 294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5977만 87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에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현황은 해당이 없고 변경 현황은 총 2건으로 안성맞춤공감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시설부대비 801만 2860원을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였고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400만 원을 국제여비로 변경 사용했습니다. 다음 3쪽에 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이월 사업은 총 4건으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로 시설비 9억 4384만 4670원을 지출하였으며 옹벽 보강공사 실시설계 중이지만 추진 일정상 2023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가 어렵고 옹벽 공사 추진 후 주택 철거부지 활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총공사비에 추가 반영하기 위해 6억 766만 53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으로 사무관리비 138만 원, 연구용역비 537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 소요기간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으로 사무관리비 282만 원, 연구용역비 4628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안성맞춤아트홀 증축 사업은 2024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으로 시설비 8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건으로 시청사 유지관리 사업은 시설비 24억 1722만 5020원을 지출하였고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에 따라 증축 위치 및 용도 결정을 위한 시의회 설명 절차가 추가돼 용역이 중지된 상태로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409만 46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 외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89억 9960만 5570원 중 용역비 및 공사비 지급 등으로 114억 31만 6960원을 지출하였고 75억 9928만 86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 추진 등 총 14건에 2618만 8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07%입니다. 계속해서 6쪽에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9억 5414만 5000원이며 31억 5056만 9022원을 징수 결정하여 93.7%인 29억 5250만 1342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결산은 29억 5414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29억 30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했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에 따른 지출잔액 241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에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3년 회계과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7억 2800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에 시청사 안전시설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시청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보수 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설비 14억 50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다음 4쪽에 공유재산 급경사지 옹벽 보강공사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옹벽 보강공사를 위한 진입로 및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 시설비 5억 83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위원

일단 결산서에 성과관리에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좀 인상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공유재산 집단화가 성과지표인데 매각금액으로 측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이 뭘까요? 이렇게 보니까 알 수가 없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과장님.

최호섭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문정

김문정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김문정입니다. 저희가 성과지표는 공유재산 심의 횟수랑 변상금이랑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공유재산 심의는 다 됐고, 횟수는요.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 결과가 나오면 현장답사도 하고 그걸 토대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가다 보면 누가 이렇게 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좀 있고 해서 어떤 때는 좀 변상금이 많이 부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부과가 덜 될 수 있는 해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 공유재산 집단화하고 변상금 부과하고 같이 설명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달성률이 하나는 21%고 하나는 340%여서 이게 어떤 좀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달성률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요. 나중에 이것 자세히 좀 설명을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정

김문정재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그리고 회계과가 공공건축 사업을 하니까 이월금이 어쨌든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시청사 유지관리에서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성

박노성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노성입니다. 저희가 3별관 증축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요. 이게 현재 보고회를 마무리 짓고 경기도 심사 중입니다. 경기도 심사 중인데 심사하기 전에 저번에 의원간담회 자료에 1월 달에 시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그걸 갖고 지금 도 심사에 올려서 조정 중에 있는데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후속 도 심사 일정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 그럼 용역비인가요?
노성

박노성회계과장

네.

황윤희위원

용역을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죠?
노성

박노성회계과장

저희 3별관 증축을 해서 의원간담회 때 한번 보고드렸는데요. 증축을 2별관 옆에 할 건지, 여기 창고 옆에 할 건지, 그걸 한번 보고드렸었는데 그게 도 심사까지 받아서 나와야지 용역이 끝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그 일정을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린 다음에 도 심사에 제출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황윤희위원

도 심사 받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것까지 받아야 용역이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성

박노성회계과장

네. 그런데 그전에 의원님들한테 의원간담회에 한번 1월 달인가 보고를 또 드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작년 12월 전까지는 그걸 보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보고할 자료가 나오지를 않아서.

황윤희위원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들이 많은데 계속 전년도 이월을 받아서 또 이월을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대형 건설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워낙에 재정여건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월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혹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거나 계속, 예를 들면 이월금이 심지어 삼죽 같은 경우에는 14억 9000만 원이었는데 16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나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계속 갖고 가는 거잖아요. 쓰지 않은 돈 14억을 계속 갖고 가는 거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있어서 대책 같은 걸 고민하신 건 혹시 없으실까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지.
노성

박노성회계과장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짓고 있는데요. 지금은 예산편성된 것을 건전 재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예산팀이랑 얘기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울 때 실질적으로 당해 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제출을 예산팀에다 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하게끔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당해 연도에 필요한 공정률을 봐서 당해 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그 예산만 편성해서 나중에 지금처럼 이월시킬 때 남아있는 예산을 이월돼서 그 예산이 저희 공공건축 사업하면서 묶여있지 않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어쨌든 여기 공공건축 하느라고 묶여있는 금액들이 이게 다 합치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비 중에서 옹벽 공사 여기 밑에 예산 쓰신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작년에 지출이 10월 달에 됐더라고요. 공사가 언제 마무리되는 것, 마무리됐나요?
노성

박노성회계과장

지금 이 공사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더운 날씨에, 작년인가 한번 현장 방문해 주셨는데요. 지금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공사하면 옹벽공사, 진입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주택을 사서 철거한 그 터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그 터에다 인근에 사시는 분들 의견을 받아서 지금 주차면 한 30면 정도 하고 파고라, 주민들이 원하는 파고라를 설치하기만 하면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사면하고 옹벽공사는 다 끝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30면하고 파고라만 설치하면 끝나는 예정으로 한 6월 달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우기 전에.

황윤희위원

이게 어쨌든 긴급하다고 예비비를 쓴 거잖아요. 보면 지출 결정일자가 6월이고 실제 지출일자는 10월이고 공사는, 옹벽공사는 어쨌든 올해 마무리된 거죠?
노성

박노성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정확한 마무리는 올해 됐습니다.

황윤희위원

긴급해서 예비비를 빼서 쓰는 건데 이게 지출이나 공사 마무리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 아닌가, 어쨌든 장마 오기 전에 옹벽공사는 마무리됐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경우에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거나 아니면 예비비로 사용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가을 추경도 있으니까.
노성

박노성회계과장

저희가 이것을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편성했던 이유가 거기가 사면이고 위가 시청 확장주차장이랑 연결이 돼 있고 그 밑에 바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어서요. 그것을 잘못 건드렸다가 혹시 안전성의 위험이 있지 않나, 해서 사전안전성 검토나 지질조사 같은 것을 사전에 해 봐야 되는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지질조사하고 안전성 검토한 다음에 설계가 나와서 바로 착공을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예비비 편성 안 했으면 지금 공사가 안 끝났을 거예요.

황윤희위원

가을 추경에 했어도 공사는 끝나지 못했을 것이다.
노성

박노성회계과장

네. 왜냐면 지금은 그 단계를 미리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옹벽하고 법면공사는 다 마무리되고 그 철거한 공터를 주차장 조성하는 것하고 파고라만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큰 안전은 다 확보가 됐는데 만약에 그 예비비를 편성을 안 해 주셨으면 지금 아마 옹벽공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황윤희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예비비 편성에 이유가 있었던 거고 주차장은 누가 쓰는 건가요?
노성

박노성회계과장

일단은 거기에 계신 주민들하고요. 거기서 확장주차장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요. 어쨌든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후 ’23년 이전부터 체납된 내역에 미수납액 관리가 소홀하다, 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 임대료를 부과했는데 체납을 하는 내역이 꽤 많은 모양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성

박노성회계과장

저희가 이게 공유재산을 대부를 하면 지금 체납액이 나와 있는 자료가요. 12월 말에 자료를 뽑아서 제출을 할 때 과년도 체납액도 있지만 대부분이 납부 미도래가 돼서 이 금액에 올라탄 금액이 있어요. 여기에 남아있는 대부분은 대부계약을 하고 나서 납기가 미도래돼서 12월 말에 뽑다 보니까 그게 포함돼서 좀 미수납액이 많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실질적인 체납액은 과년도 것 다 합쳐서 1400 정도 되고요. 저희가 그것을 현재 일부는 독촉을 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일부는 압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정밀조사를 해서 채권확보나 아니면 결손처분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납부 미도래했기 때문에 많이 보이는 거네요.
노성

박노성회계과장

네.

황윤희위원

어쨌든 지금 세입을 열심히 쪼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열심히 올해 결손처분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성

박노성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위원장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위원

박근배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는 업무 특성상 이월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걸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서운면, 삼죽면 청소년수련관 이 공사를 할 때 준공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공이 틀리고 공사마다 처음에 드리는 돈, 중도금, 잔금. 이 시기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월금이라는 게 자연 발생될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틀린 경우가 생겨서. 이월금 계속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줄일 수라도…….
노성

박노성회계과장

저희 공공건축물은 보통 1년이나 2년 사업이 아니고 보통 2년, 3년 이상 되는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월되는 금액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금액을 아까 앞에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당해연도에 공정률하고 후속으로 진행될, 추진될 공정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정을 잘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갈 기성금이 얼마인지 따져봐서 그것을 꼭 필요한 당해연도에 집행될 금액만 예산부서랑 상의해서 그것을 본예산이나 추경에 담으면 그 이월되는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공공건축팀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위원장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7쪽인데요. 세출예산 집행률 제고와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부분에서 우리 회계과가 불용액의 주요 내용이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의 감리비 잔액인데 이게 통합감리를 시행하여 감리비를 절감을 했지만 이월예산으로 2022년 이월예산으로 감 편성 못함, 이렇게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78쪽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담당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최호섭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한혁

한혁공공건축팀장

네, 공공건축팀장 한혁입니다.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공감센터랑 같이 통합감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거의 추경 지나고 난 다음에 감리비에 대해서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한 7억 5000만 원 정도를 추경 때 기성금액과 그다음에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준공되자마자 추경 때 감을 했었고요. 감리비 같은 경우는 공감센터랑 같이 연관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감을 하지 못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추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혁

한혁공공건축팀장

작년 마무리 추경 때쯤.

이관실위원

마무리 추경 때. 그래서 감 편성을 못 했다.
한혁

한혁공공건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후 대책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혁

한혁공공건축팀장

원곡 같은 경우는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공감센터에서도 그 잔액이 조금 발생이 되거든요. 이게 사실상 사업 마무리되는 시기와 추경 시기가 완전히 딱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관실위원

항상 이게 더더군다나 회계과가 이렇게 큰 금액들이 지금 저희가 청사를 많이 짓고 있다 보니까 되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다른 과들도 보면 예산을 책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굉장히 사실은 천원 단위, 만 원 단위도 다 적어서 올려서 보내는 상황에 비하면 회계과는 이게 금액이 너무 커서 사실은 이월되는 금액도 꽤 크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다들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아까도 정확하게 얘기하셨던 게 공정별로 사실은 공정의 계획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예산을 배분을 하면 참 좋겠는데 예산에, 생각을 했던 것보다 공사가 빨리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도 전에 공사가 더 느려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느 정도 확인하는 횟수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1년 동안 한 곳에 대해서 두세 번의 확인을 하시는 것 같으면 두 배 정도는 노력을 좀 더 하셔서 이것을 명확하게, 면밀하게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오차범위를 좀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한혁

한혁공공건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산 및 물품관리에서 100만 원 보조금 반납 있었는데 이건 뭐죠? 1쪽. 자산 및 물품관리. 네, 말씀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노성

박노성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차량관리팀에서 매년 내연기관차를 폐차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서 친환경 전기차를 사고 있습니다. 그 전기차를 살 때 국비 보조를 받는데요. 조달청에 있는 물건을 찍어서 사다 보니까 찍고 나서 남은 잔액에 국비가 포함돼 있어서 그 금액을 반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공공청사건립 집행잔액 3억 3000만 원 발생한 건 뭐라 그러셨죠, 아까?
한혁

한혁공공건축팀장

공공건축팀장 한혁입니다.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를 하면서 감리비에 대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공감센터랑 같이 연관, 통합발주를 하다 보니까. 통합 발주하면서 정산하면서 나온 불용액 잔액입니다.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나머지 부서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