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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1본회의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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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 의회 김상윤 부의장입니다. 오늘 제210회 제2차 정례회에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건에 대해서 호소하고자 발언대 앞에 섰습니다. 본 조례는 강진군의 인구감소를 해소하고 임산부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2005년 4월 7일 조례 제1909호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가정에 양육비로 첫째 아는 1년간 120만 원, 둘째 아는 24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 아는 2년 반 동안 720만 원을 지급하며 별도로 출산준비금과 신생아 건강보험료 등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강진군의 출산율이 다소 증가되어 인구감소율 둔화에 기여했을 것이고 출산가정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군에 3개월 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서울 등 전국 출산대상 여성들의 위장전입을 조장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출산에 지원조건이 양호한 강진군에 전입하여 강진군의 인구를 허수로 늘린다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많은 예산을 낭비한 결과물이라면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때 전국출산율 2위라는 지상보도도 예상낭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지지 않겠습니까. 연간 양육비 등으로 군비 13억 원과 도비 1억 원이 계상되어 379세대 382명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도 부족하여 금번 제2회 추경에 상당액을 증액 승인한 바 있습니다.

본인이 6대 의회에 입성하여 제191회 정례회의 군정질문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신생아 양육비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군비 손실을 막자고 강력히 주문한 바 있습니다. 요즘 아이 낳기를 기피하기 때문에 강진군민에게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해도 타당하겠지만 주민등록만을 위장 전입해놓고 거주하지 않는 외지 주민에게 군비를 낭비시킨다는 것은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산대상자가 전입을 하면 반드시 실거주 여부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 2월 8일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군 관계관이 모순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11월 12일 의원간담회에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청취한 후 제210회 정례회에 본 조례안을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할 것인가를 의원들과 토의하고 결정한 끝에 불행하게도 찬성이 반수를 넘지 못하는 현실로 현 조례를 운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강진군이 출산율 전국 1위이고 그래서 의료원 산부인과도 지원받았고 강진을 알리는 데 엄청난 홍보가 됐으며 인구증가에 따른 교부세가 얼마냐며 크게 손해 안 나기 때문에 좋은 조례인데 누구 말 듣고 개정하느냐 등의 이유로 반대논리를 펴는데 군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까요.

관계관의 답변에 의하면 우리 군보다 더 좋은 조건의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위장전입 세대수는 30%선에 있어 예산 낭비 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의 금액이 군민혈세가 위장 전입한 외지인에게 줄줄이 새는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타 지역 주민에게 주민등록을 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거액의 군비를 지출한다면 군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하루 빨리 조례를 개정하여 군비 낭비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련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아 외지주민 위장전입을 조장하고 위장전입자를 묵인해서 군 예산을 낭비시킨다면 군민으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유발언을 통하여 본인이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발언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