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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천식 의원 발언

224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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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천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공동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송 환경을 조성하고 운수종사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4조 관리 및 운영, 이용신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 이용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8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 시설개방 제한과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관리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4년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