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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승혁 의원 발언

224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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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총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반도체산업에 종사를 원하는 안성시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에 주된 제정 이유가 있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안 제4조에 청년 미취업자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취업 권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 추진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과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