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승혁 의원 발언
위원 네. 어쨌든 이 조례안 개정안을 내시면서 황윤희 위원님께서 많은 기간이 소요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다른 시·군이랑 비슷하게 200m 이내로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업체들이 반발 아닌 반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 안성시도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사업체보다는 인근 주민들을 이제는 생각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직선거리 200m 이내면 다른 지자체들보다 강화된 게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다른 지자체보다 그래도 완화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20호 이상의 주택 내지 주택 호수의 적용 단위는 단독주택은 호, 실, 가구로, 공동주택은 세대, 실. 그러니까 즉, 20호 이상의 세대가 있어야 이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 20호를 조금 완화시키는 방법도 조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20호 미만인 것은 적용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아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