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윤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윤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중섭, 이관실, 정천식, 최승혁, 최호섭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물류창고시설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규모 물류창고의 난립으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인접 용인시와 화성시, 오산시, 광주시 등의 지자체들도 앞서 물류창고시설의 입지 규제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 ‘가’목에 따라 개발행위 관련 입지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20조의3 창고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