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또 다른 위원님들 혹시 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래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련된 조례안에 약간의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의 안 제2조를 보면 안성시 관내의 유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6조의 관계기관으로 시장 및 교육감을 규정하고 있어 범위 체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조항, 상호 간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조례안 중 제6조 중 “시장 및 교육감”을 “안성시장 및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 제안을 할 거기 때문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