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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윤희 의원 발언

224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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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우리 조례가 지난 추경 때 시의회 소송비용 예산을 담으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근거가 불분명하지 않나, 그래서 조례를 분리도 하고 근거를 명확히 하자, 라는 논의 끝에 이렇게 발 빠르게 조례안이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공동발의를 했는데요.

나중에 또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 더 보충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지금 3조에 보면 제3조4항에 보면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이 그 지원받은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소송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심급이 끝날 때마다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제6조에 추가해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고 또 하나로 소송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준수조항을 추가해서 넣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심급별로 결과보고서를 받자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심급별로 1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 지원을 한 것에 대한 결과는 알고 그다음 다시 2심에서 소송비용을 신청할 경우 거기에 대한 심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보고서는 당연히 받는 게 옳지 않나,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