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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22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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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이 아니라 벌금을 내신 거라고요, 안성시가. 그리고 이게 지금 저한테 신고를 했어요, 안성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행법 위반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 시민의 소중한 예산을 낭비한 안성시를 신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 인권진흥원 활동가 00입니다. 안성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3.6%를 미이행하면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필자가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의하면 안성시는 장애인의 의무고용 3.6%를 미이행하여 2023년 부담금 40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안성시가 장애인 의무고용 3.6%를 미이행한 것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현행법 위반이며 장애인 차별입니다.

그러므로 안성시가 장애인 의무고용 3.6%를 미이행하여 부담금 4000만 원 납부한 것은 논란의 여지 없는 명백한 예산 낭비입니다. 이에 장애인 의무고용 3.6%를 미이행하여 부담금 4000만 원을 납부한 안성시를 현행법 위반 및 예산 낭비로 신고합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온 거죠.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황윤희 위원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왜 채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