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안선영 의원 발언
위원 예, 가뭄에 단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냥 소낙비예요, 지나가는 비. 무슨 말이냐면 적재적소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제대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 중구는 되게 지금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심사부터 들어가는 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관에서 하는 그대로 하고 3,000만원씩 한정을 지어 놓고 특정인 지원만 안 한다 라는 그 기준만 있다고 보여져요. 3,000만원 이내에 특정인·단체 프로그램 지원사업만 제외한다고 보여져요.
축제경비는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원도 부족해,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쉬운 얘기로 집행부나 의회나 홍보비 아니면 뭐 다른 기타 뭐 의원들 식사비나 아니면 뭐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만 다 절약을 해도요 이런 사업들 추진해 줄 수 있어요. 왜 3,000만원 제한을 둡니까. 3,000만원만 제한을 두니까 전부다 하는 사업이 똑같아요,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긴 써야 되고 이번에 우리 홈페이지 올라온 내용을 봤습니다, 몇 개 없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보면 중구소식에 들어가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제한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기도 되게 힘들게 돼 있어요.
일정 부분도 되게 빡빡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참석수당, 저기 뭐야 위원회 참석수당에다가 이런 부분들 사용하기 전에 제대로 된 예산 안배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문제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페이지 80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안형진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인구정책공모전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도 크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연결이 돼요 이 부분도. 그러면 인구정책공모전 시상금이 있어요. 뭐 시상금의 적절성에 대해선 나중에 논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