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에 금번 회기에 심사 중인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기금 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6월 25일까지 제출하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판단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잉여금의 대부분이 2024년도로 이월된 금액과 불용액으로 예산에도 편성되지 않고 그대로 불용되는 초과 세입금은 2022년보다 169%가 증가한 246억 9398만 700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과 세입금이 169%로 대폭 증가하여 전체 불용액의 56%를 차지, 초과 세입금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 측면에서 정책적 규제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의 경우 현 연도분 미수납액 중 납기 미도래를 제외하면 18.32%가 납세태만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 부서에서는 과년도 체납내역에 대한 정확한 사유 분석을 통해 철저한 체납자 관리 및 징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2023년도 세외수입 분야 환급액은 환급총액 대비 2022년도 2862만 3000원보다 2023년도 2억 7370만 3000원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세외수입 소관부서에서는 사전에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정확한 업무 숙지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환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2023년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잔액으로 이월하였는바 연말에 상담의 금액의 자금이 교부됨에 따라 예산편성 없이 이월되는 등 혼란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2023회계연도 총정리보류액 중 평가액 부족이 20억 4441만 5000원, 무재산 18억 8213만 3000원인 사항으로 전체 정리보류액의 71.4%를 차지하고 있어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2022년 대비 2023년 일반회계 세출 전용금액은 줄었으나 전용건수는 10건이 증가한 101건으로 이 중 대부분 하반기에 67건, 66.3%로 집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2023년 안성시 성과보고서는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간의 연계성 미흡 사례가 대부분이 단위사업 성과지표 측정방법에서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성과지표 반영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로 예비비 사용의 목적인 해당 지출이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일 뿐 아니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없는 시급성과 불가피성, 해당연도 집행 가능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면밀히 파악하여 분석한 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기금의 경우 당초 편성한 수입계획의 변동요인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수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불용액 및 이월액 발생 예산의결 후 진행된 자의적인 예산 전용 등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한 이용 및 예비비 집행 등의 관행, 긴축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과 이행결과 등을 6월 25일까지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승인안 심사 시 위원들로부터 지적되었던 사항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추후 심사하고자 보류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승인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추후 심사하고자 보류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승인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추후 심사하고자 보류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승인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