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윤희 의원 발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원가분석으로 그나마 예산이 한 번 더 걸러지는 과정이어서 중요한 지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드리면 경기도에도 갑질 행위 근절 조례가 있습니다, 안성시는 없는데.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어요. 안성시청 내에서 어떤 직장 내 괴롭힘 비슷한 걸 당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문제는 서로 양방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해야 되는 거여서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본인도 그걸 제대로 제보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건너서 들었는데 그래서 사실 여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선제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게 법으로도 다 있고 조례로도 있어서 이게 결국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위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인간관계, 인간사회에서 관계의 문제들일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나이가 더 많거나 우월적 지위에 있거나 더 상사인 분들이 지금의 젊은 친구들과의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기가 어렵더라도 어쨌든 나이가 더 많으시고 우월적인 지위에 있으시면 대체로 부서의 장이시거나 이러시면 그 부서의 모든 구성원들을 포용도 하고 이해도 하고 소통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게끔 한 번 더 주의를 주신다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소통이 많을수록 한 사람이라도 따돌림을 당하거나 감정적으로 ‘내가 괴롭다.’라고 느끼는 건 그 부서의 장에게 저는 결국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듣기로는 그분은 매우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관계, 관계는 정확하게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감사법무담당관에서도 전체 조직 내에서 그런 일이 한 건이라도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 어디다 신고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