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앞서 최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은 좀 혼용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주민자치협의회에 관련돼 있는 조례와 우리가 주민자치회 조례 자체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영역과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영역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자치회라는 게 법적 근거가 이게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자치 협의를 하면서 실행하는 기구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읍·면·동장의 자문기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민자치회는 국가법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단체 조례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2개의 역할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의미는 지방에 있는 모든 일들은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결정하고 주민이 대표한다, 라는 개념으로 간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자치회에 들어가 계셔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 것 같아요, 취지 자체는.
왜냐면 같이 만들고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리그에 빠져 있는 게 지금 안성의 주민자치회 현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회 이 현황 및 추진 실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르면 주민총회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주민총회가 누가 참여를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