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네, 확인하시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 위탁자가 안성시장 김보라로 되어 있어서 안성시에서 지금 나가는 예산이 혹시 이게 얼마인가요? 총사업비는 한 17억 정도 되는데,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해서 보고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찾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이 민간위수탁 계약서를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민간에 전문적인 분들한테 돈을 맡기고 사업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이 항상 사업 수행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정산서 들어오고 하면 그때 가서 저희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내용이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제23조에 관리·감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 제3항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관리·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우리가 체크를 하는 부분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민간위수탁 계약서를 쭉 다 살펴보니까 점검에 대한 부분은 다 없습니다, 계약서 자체에도. 그래서 이 점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 항목을 계약서에 넣어서 중간에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로 하시든, 많게는 사사분기로 나눠서 하시든 점검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맞는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시민들한테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효율성적인 측면이라든가 적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이 점검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 끝난 뒤에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해 주십사하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보조금 성과평가 실적보고서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것만 먼저 여쭐게요.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성과평가표가 있었어요, 첫 쪽에.
갖고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질의를 하죠? (웃음) 네, 그래서 성과평가서를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보탬e라는 그걸 사용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