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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안선영 의원 발언

23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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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장·부의장 등의 선거에 관한 사항 및 중계방송의 대상과 기준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중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 제8조의 2에서 의장·부의장 등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12조의 2에서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1조의 3에서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