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3쪽인데요. 공동주택단지 종합감사 현황. 사실은 이 종합감사 현황은 우리 공동주택 분쟁 및 민원에 대한 부분이 다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애로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법무사를 찾아가서 변호사 역할 해 달라고 하는 거랑 지금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은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고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또 법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공동주택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뭐냐면 “우리는 공공기관인 안성시청의 공공성을 느끼기 때문에 뭐라고 지침이라도 주시면 그것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다. 그런데 절대로 답을 안 주신다. 어떤 답을 주시냐면 행정처분만 주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셔라, 라는 활동들을 대부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분쟁을 원활하게 할까, 그래서 분쟁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하시는데 거기도 사실은 좀 잘 협의를 하셔라, 라는 분위기지, 왜냐면 이게 개인 사유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업무지침에 대해서도 혹시 정부에 좀 요청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