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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옥향 의원 발언

233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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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발언한 내용들은 중구청장이 2020년 8월 31일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의 행정절차 진행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본위원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문제 제기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절차이행에 앞서 기본인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제출 이전에 이행한 근거도 없습니다. 맞죠? 제23조를 살펴보면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항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 단위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시, 수립할 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항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항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매년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장과 협의하고 협의결과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강행규정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본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본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령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증원 등에, 공무원 증원 등의 조례 개정은 기본인력계획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2020년도 2차 정례회 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였습니다만 집행부는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적법절차를 이행한 후 개정안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위법사항이 아니다, 뚱딴지같은 내무부령을 운운하고 공공연히 의회를 비방하고 있어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박용갑 구청장은 2020년 12월 2일 중구의회는 집행부에게 중앙정부가 승인하고 통제하던 2007년 12월 13일 삭제된 법령을 따르도록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집행부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 구정질문 답변서에 청장님께서 왜 우리 중구의회는 집행부에게 중앙정부가 승인하고 통제하던 2007년도 12월 13일 삭제된 법령을 가지고 현재의 시점에 따르도록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답변서에 왔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2007년도 삭제된 법령을 따르도록 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3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죽 하고 하시죠.

원안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굳이 내용까지 언급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원안에 대한 조건부 승인 의견도 집행부에 제안했던 일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제출된 정원조례 개정안에는 27명 증원하는 안건이었으나 금번 제출된 수정안건은 7명이 더한, 7명 더 증원된 34명 증원 안건입니다. 도대체 2020년도 기본인력계획안이나 공무원 증원 개정안들은 불과 6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인력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도저히 신뢰하기 어렵고 주먹구구식 인력계획 행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조금이라도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객관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조속히 행안부에 조직진단을 받은 후 조직개편 및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은 절차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원안조례안을 철회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진단에 따라 새로운 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