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원옥 의원 발언
윤원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32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발의한 건데 법령에 좀 미숙함이 있어서 이번 일부개정조례를 발의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내용 및 문구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6조에서 제7조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신청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8조 등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