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안선영 의원 발언
근데 저희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여기에 보면 구멍이 좀 있죠. 무슨 말이냐면 거의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그 법에도 보면 이 부분에 정의하는 것을 그 교회에서, 교회에서 예배 보는, 예배 보고 내는 돈이 뭐죠? 헌금, 헌금도 여기에 같은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저희가 이것을 열어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여태까지 축제가 있었지만 후원금이나 기부금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보고하신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 법적근간 때문에 의회에 보고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부금은 어차피 의회에서는 이건 확인 불가예요. 깜깜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법령에 따르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이 법률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카운트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냥 문맥상 맞춰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부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