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사실 이게 목적으로 봤을 때 안성시의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공공갈등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민의 입장에서 그냥 본다고 하면 현재 행정에서는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를 시에서 없앴다가 다시 필요할 경우 생기잖아요.
그러면 공공갈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가 생기는 게 더 더뎌지고 또 위원들을 모아서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면 계속해서 시일이 또 차일피일 미뤄질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장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