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호섭 의원 5분자유발언

225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08-27

최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장님 권한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건 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위원장이 개인감정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보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보면 명확합니다.

결재권자는 의장이에요. 의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의미, 거기에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의회사무과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장님 속이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회의 의장님이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재권자예요. 결재권자가 결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시려면 의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관련돼서는 더 이상 말하는 게 저는 누워서 침 뱉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의장의 권위를 인정 안 하시면 저는 의원 권위도 실추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수정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출된 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중 지방자치법 제102조제2항 중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별표4에 근거하여 안 제3조제1항 중 “사무과장”을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사무과장은 5급 일반직으로 보한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제안은 드리면 이걸로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인사권자가 그러면 의장이다, 라고 하는 걸 부정하신다고 하면 제가 보면 의회사무과는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의회사무과장은 집행하는 겁니다.

집행하는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