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승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입니다. 안성시(경기도)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 촉구 건의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등 정부 당국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및 지역 의대 신설에 관한 현안에 대하여 정책 추진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의 확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영향으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안성시와 경기도는 타 지자체에 비하여 인구당 활동 의사 수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도 내 국립대 의과대학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안성시민(경기도민)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균형한 지역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안성시민과 경기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안성시 한경국립대학교에 공공의과대학을 설치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의대 신설에 대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에 대한 정책 추진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를 위시한 다양한 감염병의 증가로 나날이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1000명당 2.23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활동 의사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1.80명으로 강원, 제주, 전북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 대비 의대 정원 수 역시 인구 1만 명을 기준으로 전국 0.59명의 의대 정원을 보유한 반면 경기도는 0.09명으로 의대 미설치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내에서도 활동 의사의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인구 1000명당 3.61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는 성남에 비해 안성은 1.12명으로 3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건강권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살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안성시는 이미 의사 부족 문제로 소아과 및 산부인과 등 전문의의 안정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기초적인 외과 진료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 안성시민의 건강권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이미 전국에 10여 곳이 넘는 국립대 의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국립대 의대가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감염병 대응‧응급환자‧중증질환자를 위한 공공 의료서비스 공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8월 16일 국회에서는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한경국립대학교에 공공의과대학 설치를 통한 경기도 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안성시민과 경기도민에게 필수적인 공공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따르면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역공공 의료과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 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 의료업무에 복무하는 것이다.
우리 안성시의회는 안성시민, 나아가 경기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역별로 불균형한 의료서비스 공급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경기도민과 안성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한경국립대학교에 공공의과대학 신설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경기도와 안성시는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를 도정‧시정 과제로 격상하여 적극 행정으로 공공의과대학 추진에 앞장서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