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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승혁 의원 발언

225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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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중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모두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업체 난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 안성시민들의 환경권을 비롯한 정주여건 전반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상당한 민원과 불편함이 초래될 것이 분명한바 폐기물처리시설을 비롯한 특정 건축물 및 특정시설에 대하여 설치 제한거리 등을 규정하여 안성시민의 환경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3항을 신설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주거밀접지역과의 이격거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시행을 위한 조례안 예고는 2024년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유인물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의를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