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윤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중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윤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 조례안은 모두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례안 일부를 정비하고 현재 일부 지역에 국한된 영업장소를 확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양성화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위임조례로써의 형식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현행화하였고 안 제2조에는 영업장소를 일부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에 이르는 서류제출 및 영업장소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영업신고 표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시행을 위한 조례안 예고는 ’24년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사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