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제가 그전부터 계속해서 행감 때도 지적을 한번 드렸던 부분이 관리감독하고 감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7조에 지도감독이 나오는데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리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위탁에는 몇, 횟수가 나오지를 않아서 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는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회가 아니라 2회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위탁사무 처리 결과를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위탁 업무에는 들어 있는데 여기는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용을 하실 건지, 아닐 건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