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천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중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천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우수 선수에 대하여 육성지원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성시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우수 선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시행을 위한 조례안 예고는 2024년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의를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