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윤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중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윤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모두 세 분의 위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성시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안성시민과 외국인 주민을 비롯한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계인의 날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안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세계인의 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3에는 포상규정에 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시행을 위한 조례안 예고는 2024년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구체적인 사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의를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