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안선영 의원 발언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떤 기준점은 좀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올해만 해도 그 민원과 관련해서 동의서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의서 내용에 대해서 인정 못하는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각 부서에 그 업무분장표를 보면 감사실 외에서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감사실 업무 중에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분쟁발생을 했을 때에 마지막 가르마라고 해야 될까요 이 결정짓는 부서가 저희 감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그냥, 한 가지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말이 쉬워서 주민의견을 받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동의서이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제안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형식이나 절차가 없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받았던 동의서 같은 경우에 적정한 권장되고 있는 팁들이 보면 문서번호, 작성일자, 문서작성자, 동의대상에 대해서 기재하고 그리고 동의자의 인적사항을 적게끔 되어 있어요 동의서의 기본 팁을 보면.
그러나 이게 점점 주민참여라는 부분을 확대하다 보니 정리되어 있는 기준점이 없어서 이게 결국엔 그런 동의서를 받는 거 자체가 분쟁의 시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