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안선영 의원 발언
지금 보면 그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8번과 관련되어서 진정 고충 및 불친절 등 민원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좀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 한 가지만 이거랑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적극행정이라든가 아니면 이 감사실에서 주로 해야 되는 업무 내용 중에 보면 그 민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기준이 정확하게 이게 좀 정해지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 주민들의 행정참여도가 높아지는 과정 안에서 방어하지 못하든가 예방하지 못하는 일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보면 지금 행정에 저희 주민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동의서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되면 양쪽으로 이렇게 의견 다르신 분들께서 주로 맨 처음에 하시는 일들이 이런 민원들 있잖아요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