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하나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쟁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주택 관련돼 있어서 제가 보니까 층간소음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내에서 복도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분쟁이 잦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건지, 또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전달체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계시는 관리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경비원 분들, 관리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일을 할 수가 있는.
좀 더 이웃과 친근한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했을 때 사업을 해 봐달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에 대해서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책자를 하나, 사례집을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사례집을 혹시 아파트마다 배부를 해 주실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