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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235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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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그것도 빨리 회수를 해야지요. 만약에 선거법 위반이 됐을 시에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회수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배부를 만약에 한 의원님들이 계신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한 아까 이제 윤원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제작하기 전에는 제작에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당사자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다 거기에 실려 있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 의정활동을 한 것이? 이제 그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왜? 내가 당사자로서 이 책자에 의정소식지에 내 의정활동이 하나라도 담겨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의정활동 한 것이 제대로 여기에 의정소식지에 표현이 됐는지 제대로 실렸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소식지 제작에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두 부라도 이렇게 갖다가 드려서 그러면 본 위원이라도 아, 이렇게 내가 활동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 나왔는지 잘 못 나왔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뭐라고 할까 소외됐다거나 아니면 뭐 아쉽다거나 이런 표현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한 부도 배부를 이렇게 안 해주고, 그래요 뭐 아닌 말로 당신은 의원님은 원치 않았고 반대를 했으니까 줄 필요도 없어 이렇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본 위원도 아, 이것 아무리 내가 반대를 했더라도 내 사진 한 장은 나왔을 텐데 그것 한 부라도 갖다가 주는 게 기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