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근배 의원 발언
위원 예를 들어 삼죽면의 모 마을은 용인시에 거주했던 분들이 집단화해서 전원주택으로 옮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리·통·반 설치 규정에 맞지 않는 이유가 가구수에서 일단 부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별로 이장님 통해서 연락이 될 때 거리가 너무 떨어졌을 경우에.
제가, 대충 한 800m 정도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에 물론 조례상에는 안 맞는데 나중에는 먼 시일에 어떻게 개정이 좀 돼서 어떤 소통의 문제 없고 또 그런 분들은 주로 고령이 많으시거든요. 반별로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떤 의견도 개진이 잘 안 되고 어떤 시에서 나오는 소식도 잘 전달이 안 되고 이럴 경우에 거리상으로 너무 떨어지는 마을은 이것과 별도로 추진을 해서 조례개정이 되든 물론 상위법에 걸리면 안 되겠지만요.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개인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