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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윤희 의원 발언

226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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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조례안의 비문을 바로잡고 중복되는 표현을 생략하고 그래서 문장을 간결하게 하고자 몇 가지 문장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안 제1조 중 “실천운동에 대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실천운동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하고 안 제2조의제2호를 “안성시 전체의 숙원사업을 외부기관이나 단체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시민 숙원사업 추진 활동”을 “외부기관이나 단체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안성시 전체의 시민 숙원사업 추진 활동”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안 제3조제1항에서 “시장은 지역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범시민운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가 범시민운동을 수행할 경우 그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법인 또는 기관·단체가 지역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범시민운동을 수행할 경우 그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