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안선영 의원 발언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이번에 결산위원으로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인 그 검토에 대한 결과 그 서면으로 올리진 못했지만 지적됐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설명을 드리자 하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를 알아보다 보니 그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연말에 보고를 페이백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 제대로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일반회의 하실 때 누차 얘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결과에 대해서 아니면 최소한 그 구청에다 내야 될 자료 그리고 검토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도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지금 그 결산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례 저희가 자체예산 확보나 세수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변경하면서까지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곳들 사용하는 거에 사용료를 지금 낮춰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조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셔야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그 조례를 심사할 때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조례라는 게 갖고 있는 힘이 어휘 하나 바뀜으로 해서 그 조례가 정하는 범위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요소들을 상위법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누락된 상태에서 지방조례 저희 중구조례로 지금 만들어진 것들도 눈에 몇 차례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그리고 결산보고서 내에도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이미 발행이 된 조례더라도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 토론 말씀해 주셨던 기금에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이 사용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이 안 되어지고 있다 라는 것 그리고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말씀하셨던 기금이 그냥 적립만 되고 있는 상태인 우리 중구 예산에 비해서 너무 큰 금액이 지금 잠들어 있다 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목적이 부합할 때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권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룰이니까요, 이제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 시장하고 주차장과 관련된 그런 공영주차장의 경우 지금 제대로 원래 목적을 지금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그 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이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개 주차장이 전부다 거의 10%만 원래 목적에 맞게끔 이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90%, 80%가 전부다 시장 수익을 상인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시장 방문고객이 아닌 다른 일반 주변에 상권 형성하고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 라는 것 이것은 주차장 원래 목적에 완전히 어긋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조례를 바꿔가면서 이것을 지금 용인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돼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 산출식에 대해서 그때 이재선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산출식 자체도 그냥 일렬로 주차해야 되는 곳과 공간을 확보해서 그 통로 공간까지 확보해야 되는 그런 주차장 산출식하고도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용재로서 나와 있는 땅을 지금 그냥 맹지처럼 버려놓고 있는 상황이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정하는 우리 공공재로서의 그런 관리규칙에도 저는 맞지 않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서면심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서명석 위원님께서 잘 마무리 지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면은 사실 지금 집행부에서 굉장히 위험한 게 서면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이용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아니었다 라고 되는 것,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증명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서면 협의한 것들이 다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위원회에서 서면협의라고 했던 것들이 전부다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문제를 삼는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정말 철저히, 철저히 대면심의 아니면 줌회의를 통해서라도 인식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번에 결산 보면서도 여러 문제가 나왔지만 그 각 과별로 목표치 정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달성이 되는 그런 목표치들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124%, 140% 가져간다 라는 건 2017년도에도 한 번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시정이 안 되고 있고요. 2018년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서면만 안 됐을 뿐이고.
그런데도 지금 똑같이 지금 관행적으로 해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각 과별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건 그 과에서 궁극적으로 이뤄야 되는 결과물에 대한 목표치여야 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는 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꼭 하나 짚고 싶었던 것은 이번에 이 결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고 나서 집행부에서 답변서가 왔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셨겠지만 문제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조차 이해가 안 되는 답변서들이 왔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절하게 왔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지금 이 지적사항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답변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에 대한 우리가 예산이 적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아요. 거의 한 뭐 2,000만원 정도,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가죠. 그 시간 할애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계산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답변서가 올 것 같으면 이 결산을 왜 보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면죄를 받기 위한 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의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결산 위원들이 낸 결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토론시간에 말씀드려 봅니다. 혹시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