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요즘처럼 진짜 살기 팍팍한 시기에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내용의 골자를 보니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대해서 점포들을 상점가로 육성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 이내의 면적에 있는 경우를 30개 이상 밀집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25개하고 20개로 나눠져서 이렇게 완화를 시키시는데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제2조의2에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에 보시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가 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