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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226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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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중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경위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에 있어 명장의 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개발비에 국한돼 있던 재정적 지원의 항목을 개발장려금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예 분야 전통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명장의 지정취소에 관한 내용 중 점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조례안 개정을 통해 내실 있는 명장 선정 및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명장의 자격 중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였고 안 제7조의 지정취소 중 점검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기존 지원 항목 중 개발비를 개발장려금으로 개정하였고 같은 조에 안성맞춤명장 전시회 지원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시행을 위한 조례안 예고는 2024년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조례안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사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의를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