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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226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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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중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호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경위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세계적인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정무역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성시민의 윤리적인 소비인식을 제고하고 공정무역 활동을 확장 및 장려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를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을, 안 제8조에는 공정무역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공정무역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15조와 제16조에 공정무역 제품 구매촉진과 판매처 표시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시행을 위한 조례안 예고는 2024년도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의를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