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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원옥 의원 발언

235회 제7사회도시위원회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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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것을 위촉하면 수당을 안 줄 거라는 생각을 그 수당을 안 주더라도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은 법적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게 수당 주고 안 주고랑은 별개의 문제고 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하고 그 근거에 근거하여 준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정당하게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왜냐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해 놓고 당신은 경로당에 가서 뭐 뭐 뭐 뭐를 하시오 해놓고 그냥 무료로 시키는 것은 미안하잖아요? 활동을 하는데 그것으로 근거로 해서 활동비를 준다면 이게 왜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다른 이렇게 인터넷신문을 좀 찾아보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법제처 생활법령과에서 특정 개인에 지급하고, 지급하는 것은 형평문제가 제기된다 해가지고 모 자치단체에서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답변을 했고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개인에 대한 보조금 제한적 허용하는 지방재정법에 부합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기사를 봤어요. 그랬듯이 이런 논쟁을 피하려면 그 우리 노인복지법에 지역봉사지도원 위촉하게 되어 있잖아요. 많은 단체,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해서 지금 쓰고 있고 255개 지자체 중에서 30개소가 보니까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중구도 그런 것들을 좀 선행을 하고 할 거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그냥 일 시킬 수 없으니까 수당을 준다 이렇게 하면 명분도 좋고 좋을 것 같은데 좀 이게 이 절차상, 절차상 저는 문제가 있다고 좀 지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또 지금 논란이 됐던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백세시대, 백세시대 신문이요. 그렇게 백세시대 신문 구독이라고 해서 신문을 딱 규정해서 구독료를 책정을 해야 되는 건지, 왜냐면 지금 보니까 그 신문사가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어요.

한국노인신문, 시니어신문, 대한노인신문, 세계노인신문, 백세시대 이렇게 신문사가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의 지자체에서 경기노인신문, 부산노인신문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이렇게 신문사가 3개, 4개, 5개나 되는데 이렇게 거기에 신문 구독료를 백세시대 신문 구독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의심이 좀 듭니다.

왜냐면 신문 구독료라고 하고서는 어떤 신문을 구독하는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좀 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특정 신문을 구독하는 예산으로 세우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 지적합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