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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승혁 의원 발언

226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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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안정열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교섭단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여 교섭단체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4년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조,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과 제4호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