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관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입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황금들녘 오곡백과를 수확하기에 바쁜 계절이지만 2024년 안성시 농민들은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재앙에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로 인해 포도나 인삼, 벼 등의 수확량과 품질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기상현상으로 농작물 품질하락, 작황 부진 등 농가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물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변동에 완충 역할을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제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4년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5쪽까지 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후변화”, “기후변화 대응 작물”, “농업인 등”과 같은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는 시장은 안성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안 제4조제2항에서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열거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예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제6조제2항에서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농업인 등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에 관한 교육훈련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에 홍보와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