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위원 다른 지역에는 서울도 어떻게 보면 조례 개정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적인 그런 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으로 일단은 좀 올려놓고. 이게 그럴 수 있어요. 다 지상에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적으로는 옥외로 충전기를 좀 빼내는 게 좀 필요하고 신규아파트의 경우는 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에서 화재가 나면 그 연기로 인한 피해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끌 수 있는 것도 사람이, 요즘은 소화기로도 안 돼요.
이것은 포로 덮어야 되는 상황이라 이게 효과적으로 방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일단 야외에서 태우는 게,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좋으니까 이것은 대책을 시민안전과에서 계획을 잡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나 이런 데 가면 전기차 안에 솔직히 이게 전기차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배터리가 나가면 문이 안 열린대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거의 안에서 타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비치하는 망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전기차 내에 이 망치 같은 것 이렇게 좀 비치하게 되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