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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227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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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관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호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조례안은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 경위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며 나아가 지역 범죄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안성시의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의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안 제4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5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시행을 위한 조례안 예고는 2024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면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