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자체들도, 특히 서울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군데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유명사처럼 그냥 쓰시는 것 같아요, 반려견 순찰대라는 게. 그래서 이게 뭐 법적인 용어라든가 그런 걸로 아직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그냥 흐름에 봤을 때는 이게 가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세 번째 반려견 순찰대란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일상적인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소정의 선발 심사과정을 통과한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소정의 선발 심사를 통과한 소유자는 그러면 방범대인 사람들만 반려견을 갖고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반려견이 그런 상황이 있어서 나와도 된다는 겁니까?
소정의 선발 심사를 통과한 것은 누가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