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중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호섭 의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견 순찰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2003년 일본 도쿄도 셋다가야쿠 세이조 경찰서에서 자원봉사로 시작한 멍멍순찰대를 모델로 일본 도쿄도 조후시 멍멍순찰대의 매뉴얼을 보면 지역의 방범활동에 관심이 있는 애견인이 반려견과 함께 방범·순찰활동을 같이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범·순찰의 목적으로 범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 지역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것, 지역의 범죄 억제 기능 향상이 있습니다. 이어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반려견 순찰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 규정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순찰대의 활동과 의무에 대한 사항 규정을 통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자율적인 활동의 취지에 맞게 반려견 순찰활동과 더불어 연계사업을 규정하여 자원봉사 취지에 맞는 순찰대의 활동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순찰대의 활동 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준용 규정과 안 제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반려견 순찰대 관련 조례는 약 4개 지자체 정도이며 시흥시의 경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상에 반려견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려견 순찰대를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작하였고 신문보도에 따르면 반려견 순찰대가 부산, 울산, 수원 등 17개 도시로 확대되고 있으며 서울시 경우는 2022년 시범사업을 통해 범죄예방 신고 317건, 생활안전 신고 2187건 등 높은 성과를 기록하였고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자치경찰협력회의에서 반려견 순찰대가 우수 자치경찰위원회로 선정된 바 있으니 조례안 심사 시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만큼 본 조례안이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였음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