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근배 의원 발언
위원 이 조례는 6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문화도시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것 아닙니까? 이 규정에 신설된 조항을 보면 제17조가 신설됐고 시장의 재정지원에 관련된 건데요. 항목 중에 일곱 번째 항목에 지역 문화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 조례하고 약간 거리감이 있을 수 있지만 민원을 받은 것 중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룡권역 개발에서 이번에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놀이마당이, 박첨지 놀이마당이 있었거든요. 그건 이 7항에 관련돼서는 콘텐츠를 개발한 겁니다, 나름대로는.
예산상의 이유로 다 중지가 됐거든요. 시행하는 지역위원장으로서는 심혈을 많이 들였는데 아쉽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앞으로 혹시 문화도시센터에서의 역할이 이런 콘텐츠 개발할 때 아쉬워 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