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227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11-27

이관실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열, 정천식, 최호섭, 박근배, 이중섭, 최승혁, 황윤희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입니다.

원활한 조례 심사를 위하여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정의 이유는 안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안성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안성 발전을 위한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이 안고 있는 쟁점이나 난제를 해결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업과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제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4년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7쪽까지 제정 조례안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안성학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는 안성학 연구와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안성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사업,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사업의 자문기관으로서 안성학 진흥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