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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승혁 의원 발언

227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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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관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경위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안성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를 비롯한 투자 촉진을 위한 보조금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특별지원금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기업유치위원회를 투자유치심의위원회로 개편함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사항인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안 제3조에는 적용 범위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대규모 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부지 매입비, 시설투자비, 특별지원금 지원에 관하여는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시행을 위한 조례안 예고는 2024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의를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