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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관실 의원 5분자유발언

227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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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중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관실 의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안성시의회와 안성시의 협치를 위한 대토론회를 계기로 조례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안성시의회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자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는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토론회의 기능을 규정함으로써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시장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논의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 화합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4조는 안성시의회 의장님의 행정적인 절차가 필수불가결임에 따라 토론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운영원칙 규정과 안 제5조 토론회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승인 여부, 공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토론회 등에 필요한 지원상황과 회의록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는 토론회 등의 진행 시 필요한 사항과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토론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안건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안 제9조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토론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규정과 안 제11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전국 시의회 토론회 조례 제정 현황은 약 79개의 지자체이며 경기도의 경우 과천시, 성남시 등 총 9개 지자체가 제정하고 있으니 조례안 심사 시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만큼 본 조례안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 시 자구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 제안을 하고자 사전에 수정안을 배부드렸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