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중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윤희 의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를 기존 7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하여 지방자치행정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최초 도입된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제도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로 지방의회에 조례안 발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1년과 ’22년에는 지방자치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주민조례 청구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수리된 주민조례 청구에 관해서는 지방의회가 일정기간 내에 의결하도록 하는 등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 주민조례 청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민조례 발안제도 취지를 살리고 지난 안성시의회가 개최한 협치를 위한 대토론회에서의 내용을 현실화하고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수를 완화하였습니다. 이어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 제3조제1항 중 주민조례 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유효한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안성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과 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만큼 본 조례안이 안성시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