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근배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아까 정천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개인적인 자산이죠. 예를 들어 농업용 자산, 트랙터 또 경운기도 될 수 있고요. 이것을 어제 같은 경우는 급하다 보니까 활용을 하다 보니까 공용 부분에 자기 자택이 아니라 마을길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큰 도로 이렇게 제설작업을 하다가 파손이 됐을 경우에 지금 확인하고 있지만 어떤 보상을 한번, 보상 절차를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그분들도 공익목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게 파악은 안 됐지만 다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만약 생겼을 때 혹시 읍면동에 또 신청이 됐고 그럴 경우에 이제 담당관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이 공익목적이 훼손되지 않게, 이분들의 자의적인 의지가 깎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게 살아남아 있을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